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15 시행 2021-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 (제2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 (제2조 관련)
뿌리분

[별표 2] 가지치기 방법 (제12조 관련)

<별표 2> 가지치기 방법 (제12조 관련)
 1. 가지치기 일반사항
 지융부가 없을 때 줄기 가까이 가지치기
 지융부가 있을 때 지융부 가까이 가지치기
 으뜸가지 이하에 있는 것만 가지치기
2. 은행나무 등 원추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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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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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태 약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2차약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지하고 설정
3. 버즘나무 등 원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원상태 약전지 성장상태
4. 느티나무 등 평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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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태 수관폭 축소 범위설정 솎음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하고 설정

[별표 3]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 (제1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 (제13조 관련)
1. 관리시설물과 가로수의 위치

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가. 일반사항

나.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1.5미터내외

다.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1.5미터내외
미터
미터

라.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8m 내외
1.5미터내외
1.5미터내외
6.5미터 내외

마. 보호대 설치

바. 통기․관수시설 설치

3. 지주대의 설치 
 가. 지주대 설치의 일반사항

나. 이각 지주대 설치

다. 삼발이 지주대 설치

라. 삼각 지주대 설치

마. 사각 지주대 설치

바. 매몰형 지주대 설치

사. 당김줄 지주대 설치

아. 연계형 지주대 설치
센치미터

[별표 4]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4조 관련)

수병가해수종가해 구분방 제 법방제시기
미국 흰불나방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잎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저독성 약제 살포 및 나무주사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현 사 시 포플러류가지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저독성 약제 살포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잎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저독성 약제 살포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잎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저독성 약제 살포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버즘나무잎o 저독성 나무주사 o 저독성 약제 살포o 수관살포 : 5월 하순~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잎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저독성 약제 살포o 4월 중․하순
응애류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잎 가지o 저독성 약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잎 가지o 저독성 약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잎 가지o 저독성 약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5] 복구비용 징수 및 환급 기준 (제18조 관련)

시 설 물 공 사 의 경 우○ 의자, 파고라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교체의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부분 훼손되었으나 공종이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시설 공사를 통해서만 원상복구가 가능한 피해의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부분 파손으로 인해 경미한 피해의 경우 ⇒ 재료비 전액 ○ 무단으로 설치 ․ 방치하거나 점유 하고 있는 장애물 또는 공작물 철거의 경우 ⇒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식 재 공 사 의 경 우○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그 밖 의 경 우○ 도시숲등 조성 ․ 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가 필요한 경우 ⇒ 도시숲등 조성 ․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재료비(수목, 의자, 파고라 등)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물가정보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하자 발생의(수목이 고사 등) 경우를 고려한 도급 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책임담보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한다.○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재료비(수목, 의자, 파고라 등)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물가정보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하자 발생의(수목이 고사 등) 경우를 고려한 도급 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책임담보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1.10.15.>
복구비용 징수 및 환급 기준 <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조성관리대장

도로 노선명구간구간구간구간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
도로 노선명구간구간구간구간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
도로 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
도로폭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
가로수 조성현황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가로수 조성현황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
가로수 조성현황수종식재 본수 (본)평균 수고 (m)평균 수고 (m)흉고 지름 (cm)흉고 지름 (cm)근원 지름 (cm)근원 지름 (cm)근원 지름 (cm)수관폭 (cm)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식재 위치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간격 (m)식재 유형식재 유형보호틀 유형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수종일자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수종일자증감 수량증감 수량잔존 본수잔존 본수증감 사유증감 사유증감 사유계가지 치기가지 치기가지 치기방제비료 주기비료 주기비료 주기토양 개량외과 수술외과 수술기타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시설종류일자일자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기타기타기타비고비고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0.15.>

[별지 제1의2호서식] 삭제 (2021.10.15)

〈별지 제1의2호서식> 삭제 <2021.10.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30, 2021.10.15>

제2조(가로수의 부분별 명칭)

제2조(가로수의 부분별 명칭) 가로수의 각 부분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종선정)

제3조(수종선정)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의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 <개정 2021.10.15>1.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적합한 수종2.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흉고직경 및 근원직경 측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수목의 특성상 5퍼센트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1. 나무 크기는 나무높이 2.5미터 이상ㆍ흉고직경 6센치미터 이상(근원직경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직경 8센치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의 보식은 기존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흉고직경 8센치미터 이상(근원직경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직경 10센치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5조(식재지역)

제5조(식재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1.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역2. 도시지역의 단절된 녹지 간 또는 하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3. 도시지역 중 보행이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 지역

제6조(식재 제한지역)

제6조(식재 제한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15>1. 도로의 갓길2.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3.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4.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5.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6.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7.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제7조(식재 시기)

제7조(식재 시기) 시장은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개정 2021.10.15>

제8조(식재방법)

제8조(식재방법)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② 가로수를 식재하는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제9조(가지치기 기준)

제9조(가지치기 기준)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당부서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4. 고압선, 교통표시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21.10.15]

제10조(가지치기 대상)

제10조(가지치기 대상)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5>1. 병충해 피해 가지2. 웃자란 가지 또는 쇠약한 가지3. 마른가지(고사지)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5. 뿌리 부분에서 새로 나온 키 큰나무(교목)의 움(맹아)6. 지하부에 비하여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7. 가지가 도로표지·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리는 경우8. 가지가 전기·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11조(가지치기 시기)

제11조(가지치기 시기)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시기는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명·재산피해 등 안전상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5>

제12조(가지치기 방법)

제12조(가지치기 방법)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은 수종별 고유 수형을 유지하여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1.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2. 피해를 입은 가지는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한다.3. 살아 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수형 및 피해부위를 고려하여 가지 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한다.4. 가지를 자를 때에는 “별표 2”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5. 가지의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6.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7.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수간이 갈라지거나 나무껍질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② 가로수 가지치기의 수종별 기본 수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5>1.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칠엽수 등 수형이 원추형인 가로수는“별표 2”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2. 버즘나무 등 수형이 원정형인 가로수는 “별표 2”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3.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등 수형이 평정형인 가로수는“별표 2”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제13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등)

제13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3”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에 의하여 설치·관리 및 개·보수한다. <개정 2021.10.15>

제14조(병해충 방제 및 거름주기)

제14조(병해충 방제 및 거름주기)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가로수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1. 병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2.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가 심한 가지와 잎은 채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3. 알덩이·애벌레 또는 번데기는 약제를 살포하거나 채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다른 효율적인 예방방법 및 방제방법으로 병해충의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③ 시장은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거름주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1. 거름주기는 가로수 생육상태, 토양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2. 거름은 유기질비료(부엽토, 퇴비 등) 또는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제15조(공사구역안의 가로수 보호)

제15조(공사구역안의 가로수 보호) 도로공사 또는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공사구역 안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가로수 존치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장애 등으로 옮겨심기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5>

제16조(원인자부담금)

제16조(원인자부담금)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공사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한다. <개정 2016.01.11, 2021.10.15>1. 흉고직경 30센치미터 이상의 대경목ㆍ병해충피해목ㆍ노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를 옮겨심기 하는 자에게 가로수 옮겨심기 완료 검수일까지 조례 제13조제5항의 비용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가로수 옮겨심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② 제1항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가로수를 옮겨심기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5>

제18조(원상회복명령 등)

제18조(원상회복명령 등)① 조례 제17조제3항의 비용의 징수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식재 부적기인 하절기(6월~9월), 동절기(12월~2월)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15]

제19조(비상 재해시 조치)

제19조(비상 재해시 조치) 시장은 풍수해·설해 등의 재해로 인하여 가로수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원상복구ㆍ지주대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한다.2.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1.10.15>]

제20조(관리대장 비치)

제20조(관리대장 비치)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및 제19조에서 이동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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