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상호)(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례 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장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장례방법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공영장례 지원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중요․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제7조제2항 관련)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신청인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추진 결과사 망 자 인 적 사 항• 주 소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주 소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주 소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장례추진 결과장례수행자
장례추진 결과지원한도액원원원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관인)「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관인)「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관인)「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관인)「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제7조제3항 관련)

신청인 (대행기관)업 체 명 (기관단체)(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 (대행기관)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행기관)주 소
장례추진 결과사 망 자성 명
장례추진 결과사 망 자주 소
장례추진 결과사 망 자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례추진 결과장례처리장례일자
장례추진 결과장례처리안치장소
장례추진 결과청구금액(원)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까지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