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 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감시단속 근로자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관내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1.18>② 시장은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8>1.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상담사업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5. 그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③ 삭제 <2021.9.27>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제목개정 2021.11.18]
제8조
제8조 <삭제 2021.11.18>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분기별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한다.1.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5.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6. 노동관련 전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11.18]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1. 노동자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본조신설 2021.11.18]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