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5-07 시행 2015-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 항목적정보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심의번호심의번호제 20○○ - ○호제 20○○ - ○호보 고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보 고 사 항
’○○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제 출 자제 출 자익산시장익산시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20○○. ○○. ○○.20○○. ○○. ○○.
심의번호심의번호제 20○○ -○호제 20○○ -○호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결 사 항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익산시 ○○로 ○○길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익산시 ○○로 ○○길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익산시 ○○로 ○○길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익산시 ○○로 ○○길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익산시 ○○로 ○○길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익산시 ○○로 ○○길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익산시 ○○로 ○○길 ○○)
제 출 자제 출 자익산시장익산시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20○○. ○○. ○○.20○○. ○○. ○○.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직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성명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122233344455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50150150300300300330330330360360
황폐 발생원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000808080969696112112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10% 미만10% 미만10% 미만10~2010~2010~2020~3020~3020~3030이상30이상30이상
점 수000101010404040181818
계류 상부 경사(°)9 미만9 미만9 미만9~139~139~1314~1814~1814~1819이상19이상19이상
점 수000101010282828545454
총 계류 길이(m)200 미만200 미만200 미만200~500200~500200~500500이상500이상500이상
점 수000282828747474
계류평균경사(°)5 미만5 미만5 미만5~75~75~78~108~108~1011~1611~1611~1616 이상16 이상
점 수000161616323232484848606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익산시 로 길 (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122233444455점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00100100200200220220220220240240
경사길이 (m)50이하50이하50이하51-10051-10051-100101-200101-200201이상201이상201이상201이상
000191919363674747474
모 암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0005551212191919195656
경사위치0-4/100-4/100-4/105-6/105-6/105-6/107-10/107-10/10
점 수0009992626
임 상․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18181826262600
사면형상승사면상승사면상승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하강사면하강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
000555121223232323
토심(cm)20이하20이하20이하20-10020-10020-100101이상101이상
점 수0007772121
경사도(°)25이하25이하25이하26-4026-4026-4041이상41이상
점 수1616169990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대피장소대피장소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점수
1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540점 이상
2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360~540점 미만
3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120~360점미만
4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120점 이하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점수
1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360점 이상
2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240~360점 미만
3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80~240점미만
4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80점 이하
심의번호심의안건심사결과
제20○○-○호익산시 ○○로 ○○길 ○○
제20○○-○호익산시 ○○면 ○○로 ○○
제20○○-○호익산시 ○○면 ○○로 ○○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작성 예시】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 : ○건
 o 제20○○-○호 : 익산시 ○○로 ○○길 ○○
 o 제20○○-○호 : 익산시 ○○면 ○○로 ○○
 o 제20○○-○호 : 익산시 ○○면 ○○로 ○○길 ○○
 □ 심의 결과
 o 원안의결 : 제20○○ - ○호
 o 심의부결 : 제20○○ - ○호
 o 심의보류 : 제20○○ - ○호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익산시 ○○로 ○○길 ○○
 o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익산시 ○○면 ○○로 ○○
 o 심사결과 : 원안 부결
 - 부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익산시 ○○면 ○○로 ○○길 ○○
 o 심사결과 :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3. 조치결과
 o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관련된 토지소유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심의결과 사실을 통보(통보한 날짜 기재)
 o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계획, 추진 중(진행상황), 완료】
 o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요약 보고
【작성 예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익산시 ○○로 ○○길 ○○(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산사태, 토석류로 구분 작성
 □ 위험등급 : Ⅰ, Ⅱ, Ⅲ, Ⅳ등급으로 구분 작성
 □ 피해우려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예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 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등급판정표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
위 촉 장
○ ○ ○ 
 귀하를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0000.00.00~0000.00.00)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②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 관련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재난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제10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익산시 산사태업무를 관장하는 계장이 한다. <개정 2015.05.07.>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서식)

제16조(서식) 위원회의 심의 관련자료 및 위촉장 서식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