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 근대역사문화유산 지정 신청서

건조물명 (건물대장)위치
대지면적㎡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
건물유형건물구조
건물용도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축연도건축가
소유자명생년월일년 월 일(남/여)
소유자주소전화번호
건축물 현황
건축물 특성
신청사유 (보존가치)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익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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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확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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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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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관리대장

관 리 번 호
명 칭한글한자한자
명 칭영문
분 야재 료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수량/면적년대/시대년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주소
소 유 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단체(자)주소
관리단체(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일자일자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지원현황
지원현황
지원현황
명 칭명 칭
명 칭명 칭
명 칭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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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정번호지정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유자성 명생년월일년 월 일(남/여)년 월 일(남/여)년 월 일(남/여)
소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근대건조물 개요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근대건조물 개요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근대건조물 개요건폐율%%용적률%%
근대건조물 개요구 조최고높이mm
근대건조물 개요건립시기
근대건조물 개요건조물연혁
근대건조물 개요금 회 수리내역
근대건조물 개요소요금액총 수리비용총 수리비용원원원
근대건조물 개요소요금액원원원
근대건조물 개요소요금액원원원
설계자 (건축신고, 건축허가의 경우)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설계자 (건축신고, 건축허가의 경우)사무소명등록번호
설계자 (건축신고, 건축허가의 경우)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비 고「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사업계획서(제16조 1항) 2. 건축물․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각 1부.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각 1부. 5. 설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공정표, 공사비 내역서 6.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사업계획서(제16조 1항) 2. 건축물․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각 1부.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각 1부. 5. 설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공정표, 공사비 내역서 6.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사업계획서(제16조 1항) 2. 건축물․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각 1부.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각 1부. 5. 설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공정표, 공사비 내역서 6.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사업계획서(제16조 1항) 2. 건축물․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각 1부.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각 1부. 5. 설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공정표, 공사비 내역서 6.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사업계획서(제16조 1항) 2. 건축물․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각 1부.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각 1부. 5. 설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공정표, 공사비 내역서 6.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사업계획서(제16조 1항) 2. 건축물․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각 1부.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각 1부. 5. 설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공정표, 공사비 내역서 6.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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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확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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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재 지소 재 지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
용도지구용도지구
보조금액보조금액
지 원 일지 원 일
구 분구 분□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 폐 율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구 조구 조용 도용 도용 도용 도
내 용내 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 가능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08.>1.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제763호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2. “근대건축문화유산”이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제외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건립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3.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근대건축문화유산·가로변건물·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외관 개선, 마을길 조성 및 폐가 정비 등을 통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가꾸는 사업을 말한다.4.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익산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②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주민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역사문화 주요 거리 및 주변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2.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 및 보전사업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문화·관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5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역사적·산업적·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 없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이 훼손 등으로 역사적·산업적·예술적 가치를 잃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⑤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⑥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작성·관리해야 한다.⑦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주민 참여)

제6조(주민 참여)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주민협의체 지원)

제7조(주민협의체 지원)① 시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1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②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3.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5. 제16조 각 호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6.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 수립7.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8. 제20조에 따른 구조 및 용도변경9. 제23조제3항에 따른 매입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역사, 사회학, 인류학,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광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희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4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지원센터의 인력은 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지원사업 추진 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경험 및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 등)

제15조(지원대상 등)① 제16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고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축문화유산이 아닌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내용)

제16조(지원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사업2.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지원 신청)

제17조(지원 신청)①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건축물·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3.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4. 위치도 및 현황 사진5. 설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공정표 및 공사비 내역서6.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2. 사업의 목적 및 내용3. 원형 복원을 위한 고증 자료(사진, 도면, 설계도 등을 말한다), 학술조사 자료 또는 자문에 대한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4. 총사업비 및 지원받으려는 금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지원 결정)

제18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비계획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6조제2호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고증 및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 및 점검)

제19조(사후관리 및 점검)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지원 현황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구조 및 용도변경)

제20조(구조 및 용도변경) 제1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2.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21조(지원 결정의 취소)

제21조(지원 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 또는 설치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2. 고증자료 및 학술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원형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3. 지원받은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 청구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중복지원 제한)

제22조(중복지원 제한)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3조(건축물 등의 매입)

제23조(건축물 등의 매입)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 등을 매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매입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근대건축문화유산2.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 등③ 시장은 매입 대상을 선정할 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

제24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외관과 규모 및 용도 등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2.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3.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