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회계년도)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와 같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비용5.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8. 그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전출금지)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8조의2(존속기한)

제8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5.> [본조신설 2018.12.2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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