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접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1.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2. 시장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1.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2. 휴 · 폐업중인 업소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4.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5.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 한 업소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업·가공업소,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시장이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3. 영업신고증(허가증)사본4. 사업자등록증 사본5.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6.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해당연도에 한정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②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융자금리 0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③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대출 당시의 관할 시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6.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예탁한 시금고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3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