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외)
제2조(지원대상 제외)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