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입신고필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전입신고필인
 
(세로 2㎝, 가로 6㎝)

[별표 2] 확정일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확정일자인
 
(세로 2㎝, 가로 6㎝)
전라북도 익산시○○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1호의1서식] 확정일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확 정 일 자 부

 (199 . . . ~ 199 . . .)
익산시 ○○읍․면․동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정일자부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성 명전입신고 일 자19 . . .직 인 간 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직 인 간 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성 명전입신고 일 자19 . . .직 인 간 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직 인 간 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성 명전입신고 일 자19 . . .직 인 간 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직 인 간 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성 명전입신고 일 자19 . . .직 인 간 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직 인 간 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확 정 일 자 부

[별지 제2호서식] 익산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안내문 (제3조의2와 관련)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확정일자란?확정일자란?
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음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음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음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음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음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음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음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음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음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음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음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경매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경매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경매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경매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경매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경매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경매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경매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경매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경매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경매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경매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인의 효력확정일자인의 효력확정일자인의 효력확정일자인의 효력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후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후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후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후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후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후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후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후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후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후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후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후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몰라서 세입자들이 경매나 공매시에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전입신고시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우리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몰라서 세입자들이 경매나 공매시에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전입신고시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우리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몰라서 세입자들이 경매나 공매시에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전입신고시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우리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몰라서 세입자들이 경매나 공매시에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전입신고시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우리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몰라서 세입자들이 경매나 공매시에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전입신고시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우리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몰라서 세입자들이 경매나 공매시에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전입신고시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우리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몰라서 세입자들이 경매나 공매시에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전입신고시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우리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몰라서 세입자들이 경매나 공매시에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전입신고시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
전입주택의 임대차 관계여부전입주택의 임대차 관계여부자 가자 가임 대 차임 대 차임 대 차기 타
전입주택의 임대차 관계여부전입주택의 임대차 관계여부
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청 구 함청 구 함청 구 함청 구 함청 구 않 음청 구 않 음
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
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익산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안내문 (제3조의2와 관련)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으로 한다.② 읍·면·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의2(청구안내)

제3조의2(청구안내) 담당공무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받을 때 전입신고자의 청구가없더라도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 안내하고 세입자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2.30 규칙제199호>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대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①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 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표1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표2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 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1998.12.30 규칙제199호>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표1 및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1998.12.30 규칙제199호>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상위법 근거

  • · 민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