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공업단지분양신청서
신청업체 또는 상호(법인일 경우 법인명)
신청업체의 주소
대 표 자
업 종
 본 업체는 귀 시에서 조성한 공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하기 소요부지를 분양 받고자 관계구비서류 첨부하여 하기 사항을 이의없이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①준 수 사 항
1. 익산시 공업단지 분양조례 및 동시행규칙
2. 분양받은 후 분양조례 및 동규칙 또는 분양계약사항을 위약하였을 때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상당액을 배상하였으며, 위약에 따른 시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신 청 사 항
면 적 :
위 치 :
③부지대금의 납부방법
④첨부서류 : - 사업계획서(별첨)
 - 공장건설 계획서 및 공장배치도(별첨) 
 - 부지사용계획서(별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익 산 시 장 귀 하
부 지 사 용 계 획 서
①생산품명
②년생산량
③예정종업원수
 사무직 명 생산직 명
④부지 소요면적 내역
1. 총소요 부지
2. 총건축 부지
 (1) 공장 및 부속건물 부지
 (2) 사무실 용지
 (3) 창고 용지
 (4) 숙사 용지
 (5) 원료제품 적치장 용지
 (6) 노천시설 용지
3. 총 분양면적에 대한 건축용지 면적비율
⑤공장건설 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⑥용수 소요량 톤 / 1일
⑦전력 소요량 키로 와트
⑧공장폐수의 용량과 성질 리터
⑨전화가설 대수 대
⑩기타 참고사항
공장부지 사전 사용허가 신청서
①계약부지의 표지
②계약년월일
③총부지 대금의 표시
④계약금 납부액
⑤잔대금액 표시
⑥잔 대금납부 예정기일
 위와 같이 계약하고 잔대금은 위 예정기간에 상위없이 납부하기 위하여 서약서 첨부하여 사용허가 신청하오니 공장건립 하도록 사용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회 사 명(법인 또는 기업체명)
대 표 자
서 약 서
①계약부지의 표시
②계약년월일
③총부지 대금의 표시
④계약금 납부액
⑤잔 대금납부 기한
 위 계약부지 계약금을 제외한 잔 대금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위 기일을 위약시는 계약금으로 반환받지 않고 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고 강제명도 하여도 이의치 않을 것을 보증인 연대하여 자이 서약 하나이다
 년 월 일
위대표자(법인 또는 기업체명)
성 명 (인)
연대보증인 (인) 
공 장 부 지 사 용 허 가 증
①사용허가 부지의 표시
②사용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허가사유
 계약 잔대금 완납이전에 공장건립을 위한 성토 및 공장건립 공사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사용허가함
 
 년 월 일 
익 산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익산시지방산업단지공장부지분양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익산시지방산업단지공장부지분양계약서
토지의표시
소 재 지
평 수
 위 토지 분양에 있어 분양자(부지매도자) 익산시장을 갑으로 피분양자(부지수매자)를 을로 각각 정하고 다음 각항을 계약함.
제1조 갑은 전기토지를 다음 제2조의 분양 결정가격으로 분양 매도함.
제2조 분양부지 가격의 결정금액을 일금 원정으로 하고 을은 본 계약을 확약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계약체결과 동시 갑에게 지불하기로 함.
제3조 을은 전기부지 결정계약 보증금 일금 원정을 공제한 잔액 일금 원정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기로 함.
제4조 을이 전조의 대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못할 때에는 당해 자금 소정 의 은행 연체이자를 위약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본 분양부지에 대한 공과금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하고 분양부지내에 속해 있는 갑의 소유가 아닌 부지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서 제외한다.
제6조 본 분양부지는 계약당시 현상태로 을이 이를 인수하고 정지 성토관리 등의 일체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정지성토 및 절토에 대하여는 시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소유권 이전 수속비용은 을이 부담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은 을이 납부 금을 완납하고 공장건설이 공정 10%이상이 진행된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제8조 을은 본 분양부지에 대하여 갑의 승인없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①매매 양도 임대
 ②사용목적의 변경
 ③분양신청서에 제출한 사용계획과 상위한 때
 ④건축 허가 없이 공장의 건축
 ⑤담장시설
제9조 을은 본 분양부지에 당초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하거나 공장 건립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분양매입 받은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매입당시의 가격으로 갑에게 반환 매각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이 전조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분양토지와 사용계획과 상위한 사 용부분 토지에 대한 분양취소와 강제명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 을이 제8조.제9조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거나 소정의 납부금을 체 납할 경우에는 갑은 그 채권 보존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을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갑의 조치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을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양대금 중 원금만을 반환하되 계약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②분양후 1년을 경과하도록 공장건설을 착공치 아니할 때
 ③소정의 납부금을 3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13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지방산업단지부지분양조례에 의하고 을은 이에 따른 갑의 조치에 이의없이 순응하기로 한다.
제14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갑을 간에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갑의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은 을의 일체의 채무변제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16조 본 계약에 관한 갑을 간의 분쟁은 중재법에 의하여 재정되는 익산시 중재 위원회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제17조 본 계약에 대한 소송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 작성하고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익산시장 (인)
을 주소(법인일 경우 본사무소)
대 표(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 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 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분양신청)

제2조(분양신청) 분양희망기업체는 기 입주 지정된 업체로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부지 분양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2통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4., 2026.04.15.>1. 분양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입주지정서 또는 입주사항변경 지정서 사본3.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3조(위원위촉)

제3조(위원위촉)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3.01.30., 2007.5.17, 2008.07.28, 2013.07.26., 2015.01.23., 2017.07.21., 2018.12.28., 2019.12.30, 2022.10.28, 2023.07.14., 2025.07.02.>1. 위촉위원가.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1인나. 익산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다. 고용노동부 익산지방 사무소장라. 환경관리공단 익산사업소장2. 임명위원가. 기획안전국장나. 청년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다. 건설국장라. 경제산업과장마. 도시전략사업과장바. 환경정책과장

제4조(분양업무의 주관)

제4조(분양업무의 주관) 공장부지 분양업무를 다음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주관한다.① 산업단지 분양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와 입주업체의 적격여부 및 분양가격의 결정사항을 도시전략사업과장이 주관하여 이를 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2008.07.28, 2018.12.28, 2023.03.15, 2023.07.14., 2025.07.02.>② 제1항의 통보에 의하여 회계과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개정 2007.05.17, 2008.07.28>

제5조(간사와 서기임명)

제5조(간사와 서기임명)①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간사와 서기는 분양업무를 담당한 주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하고 주관담당직원을 서기로 시장이 임명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의 기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폐수처리)

제6조(폐수처리) 기업체의 공장 폐수가 유독물이 함유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기업체에서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표지설치)

제7조(표지설치) 기업체가 단지내에 다음 사항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① 단지내에 표어 및 포스타를 설치하고자 할 때② 울타리에 제반 표지를 하고자 할 때③ 공해방제 시설을 하고자 할 때④ 휘발성 또는 가연성 액체연료의 저장시설을 하고자 할 때

제8조(분양계약서)

제8조(분양계약서) 산업단지 분양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