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징수확인 (계장)포상금지급일
징수 월일직급성명구분년도 납기과세 번호세목징수액성 명생년월일징수확인 (계장)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7.05.17., 2008.7.15., 2015.05.07., 2017.06.30>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차,2년차,3년차이상)를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구분세목발굴세원납세 의무자납세 의무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계장)포상금지급일
납기직 급 (주소)성 명 (생년월일)구분세목발굴세원주소성 명 (생년월일)징수 일자징수 확인 (계장)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7.05.17., 2008.7.15., 2015.05.07., 2017.06.30>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구분”란에는 미등기,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구 분구 분건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상금비고
구 분구 분건수합계본세가산금포상금비고
합 계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소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1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2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3년차 이상
숨은세원 발 굴소 계
숨은세원 발 굴탈루은닉 세원
숨은세원 발 굴무단점용
숨은세원 발 굴세입증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7.15, 2011.04.20>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신 : 익산시장
참조 : ○○과장
발신 : ○○과․소․단장, ○○읍면동장

첨부 1. 과년도 체납액 징수 내역 1부.
 2. 숨은 세원 발굴 내역 1부.

[별지 제3호의2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건 수포상금 청구액거래은행거래은행
소 속직 급성 명합 계본 세가산금건 수포상금 청구액은행명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2)】<개정 007.05.17, 2008.7.15>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과장 (인)

[별지 제3호의3서식] 숨은세원 발굴내역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 목 (세목)발 굴 세 액구분징 수 월 일건수포상금 청구액거래은행거래은행
소 속직 위 (주소)성 명과 목 (세목)발 굴 세 액구분징 수 월 일건수포상금 청구액은행명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3)] <개정2007.05.17, 2008.7.15>
숨은세원 발굴내역
○○과장 (인)

※ “구분” 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외수입증대 등을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6.30.>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2.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04.20, 개정 2017.06.30>② 제1항제1호의 과년도 미수액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04.20>1. 징수부서에서 개설한 계좌입금으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2. 영수증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 교부에 의한 징수 <2006.08.11, 개정 2011.04.20, 2017.06.30>3. 체납처분중 독려에 의한 징수 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의한 징수③ 공무원 중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6.04.15.>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8.11., 2011.4.20., 2020.6.30.>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4. 시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하게 한 자 : 부과액의 100분의 5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부과액의 100분의 5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1.04.20>

제4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제4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미수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7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6.8.11., 2020.6.30.>1.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매분기 지급액 100만원②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의2(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익산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6.08.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6.08.11>, <개정 2020.6.3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6.08.11,2007.5.17, 2008.07.15>, <개정 2026.04.15.>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6.04.15.>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6.08.11>, <개정 2019.6.28., 2026.04.15.>1. 제2조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제3조 및 제4조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제5조의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신설 2006.08.11>, <개정 2020.6.30., 2026.04.15.>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1., 2020.6.30.>②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6.08.11>

제8조(포상금지급)

제8조(포상금지급)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말 다음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08.11., 2020.6.30.>②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액을 감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징수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1, 개정 2011.04.20, 2017.06.30, 2019.06.28., 2020.6.30., 2026.04.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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