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

구 분Y-3Y-2Y-1당해년도(Y)Y+1 예상
인구수 (천명)
증가율 ( % )
연도 구분연도 구분Y-1당해년도 (Y)Y+1Y+2비 고
현 재 액현 재 액
신규채무액신규채무액
상 환 액상 환 액
당해년도말채무액당해년도말채무액
채무비비율(%)채무비비율(%)
실질수지비율(%)실질수지비율(%)
주민1인당 채 무 액 (천원)원금기준
주민1인당 채 무 액 (천원)원리금기준
구 분구 분당해년도(Y)Y+1증(△)감율(%)
계계
일 반 공 공 행 정소 계
일 반 공 공 행 정입법 및 선거관리
일 반 공 공 행 정지방행정․재정지원
일 반 공 공 행 정재정․금융
일 반 공 공 행 정일반행정
공공질서및 안전소 계
공공질서및 안전경찰
공공질서및 안전재난방재․민방위
교 육소 계
교 육유아및초중등교육
교 육고등교육
교 육평생․직업교육
문 화 및 관 광소 계
문 화 및 관 광문화예술
문 화 및 관 광관광
문 화 및 관 광체육
문 화 및 관 광국가유산
문 화 및 관 광문화및관광일반
환 경 보 호소 계
환 경 보 호상하수도․수질
환 경 보 호폐기물
환 경 보 호대기
환 경 보 호자연
환 경 보 호해양
환 경 보 호환경보호일반
사 회 복 지소 계
사 회 복 지기초생활보장
사 회 복 지취약계층지원
사 회 복 지보육․가족및여성
사 회 복 지노인․청소년
사 회 복 지노동
사 회 복 지보훈
사 회 복 지주택
사 회 복 지사회복지 일반
구 분구 분당해년도(Y)Y+1증(△)감율(%)
보 건소 계
보 건보건의료
보 건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소 계
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
농림해양수산임업․산촌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산업․ 중소기업소 계
산업․ 중소기업산업금융지원
산업․ 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
산업․ 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산업․ 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산업․ 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 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수 송 및 교 통소 계
수 송 및 교 통도로
수 송 및 교 통도시철도
수 송 및 교 통해운․항만
수 송 및 교 통항공․공항
수 송 및 교 통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및 지역개발소 계
국토및 지역개발수자원
국토및 지역개발지역및도시
국토및 지역개발산업단지
과 학 기 술소 계
과 학 기 술기술개발
과 학 기 술과학기술연구지원
과 학 기 술과학기술일반
예비비예비비
기타기 타
사업명(일반·특별회계, 〔재심사〕) ※ 〔 〕는 재심사만 기재분 류분 야부 문
사업명(일반·특별회계, 〔재심사〕) ※ 〔 〕는 재심사만 기재분 류
구 분계기투자당해년도(Y)Y+1Y+2Y+3Y+4이후비고
계
국 비
특별교부세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기타(민자)
구 분구 분산 출 기 초금 액
총 계총 계
공 사 비소 계
공 사 비
보 상 비소 계
보 상 비
용역비소 계
용역비
기 타소 계
기 타
구분사업내용법적근거추진기간세부추진내용비고
구분계국비도비시․군비기타비고
당초
변경
증․감
구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증․감증․감
구분사업비사업규모사업비사업규모사업비사업규모
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 타
구 분구 분준공년도 (Y)Y + 1Y + 2Y + 3Y + 4
수 입 (A)계
수 입 (A)입 장 료
수 입 (A)사 용 료
수 입 (A)・ ・
지 출 (B)계
지 출 (B)인 건 비
지 출 (B)시설운영비
지 출 (B)감가상각비
지 출 (B)・ ・
손 익(C=A-B)손 익(C=A-B)
N사업명 :범 례범 례
사업명 :금회시공적색
사업명 :기 시 공청색
사업명 :장래시공황색
SSSS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05.17, 2008.7.15., 2010.08.16., 2024.05.08.>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
익 산 시
익산시 일반현황 
 1. 지역적 특성
 ◦ 
 ◦
 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년도/전년도*100
 3. 면 적 : ㎢
4. ○○○○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 ◦ 자동차보유 : 천대
 ◦ 상수도보급율 : % ◦ 주택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소하천 %)
5. ○○○○년 재정현황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6. 채무전망
(단위 : 억원, 매년 1. 1 기준)

※ 연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지방채 결산작업결과와 일치시킬 것(일반회계 원금기준)
7. 투자사업계획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 구분 란에 해당년도 기재

1.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목적
 ◦ 
 ◦
 ◦
 나.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억원
(단위 : 억원)

 ※ 구분 란에 해당년도 기재, 당해년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제 예산확보액은 ( )에 내서
 다. 사업추진계획
 ◦ 
 ◦ 
 ◦ 
 라. 기 대 효 과
 ◦ 
 ◦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억원)

 ※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
3. 세부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입안,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으로 단계적 추진순 으로 구분 기재
 
4. 투자심의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
 라. 사업의 파급효과
 ◦
 ◦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
 ◦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
 ◦
 사.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등)
 ◦
 ◦
 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
 자. 기 타
【재심사사업】 ※ 재심사, 재상정, 재검토 사업일 경우 작성
 ◦ 
 ◦ 
 - 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5.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 기구 및 조직
 ◦
 ◦
□ 수지전망
(단위 : 천원)

□ 세부시설운영계획
 ◦
 ◦
 
 <작성요령>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② 공공시설준공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공공시설이라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기숙사 등을 말한다.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용역결과
 ○ 사업 필요성 등
 - 
 ○ 사업계획
 - 
 ○ 재정계획 
 - 
 ○ 종합의견 : 
 -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별지 제2호서식] 투·융자사업 재원조달능력판단 및 실무심사 조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Y-2Y-1당해년도 (Y)Y+1Y+2비고
세 입세 입 합 계 (Ⅰ)세 입 합 계 (Ⅰ)세 입 합 계 (Ⅰ)세 입 합 계 (Ⅰ)
세 입자체재원자체재원자체재원소 계
세 입자체재원자체재원자체재원지 방 세
세 입자체재원자체재원자체재원세 외 수 입
세 입자체재원자체재원자체재원교 부 세
세 입자체재원자체재원자체재원기 타
세 입의존재원의존재원의존재원소 계
세 입의존재원의존재원의존재원국비보조금
세 입의존재원의존재원의존재원도비보조금
세 입의존재원의존재원의존재원특별교부세
세 입의존재원의존재원의존재원지 방 채
세 출세 출 합 계 (Ⅱ)세 출 합 계 (Ⅱ)세 출 합 계 (Ⅱ)세 출 합 계 (Ⅱ)
세 출의무경비 (A)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세 출의무경비 (A)재무활동재무활동내부거래 지출
세 출의무경비 (A)재무활동재무활동보전지출
세 출의무경비 (A)의존재원사 업의존재원사 업의존재원
세 출의무경비 (A)의존재원사 업의존재원사 업지방비부담금
세 출의무경비 (A)예 비 비예 비 비예 비 비
세 출자체사업재원자체사업재원계(B)자체사업재원계(B)자체사업재원계(B)
세 출자체사업재원추진중 (C)소규모사업(시군구 20억미만사업 시도 40억원미만사업)소규모사업(시군구 20억미만사업 시도 40억원미만사업)
세 출자체사업재원추진중 (C)계속사업(기투자사업)계속사업(기투자사업)
세 출자체사업재원추진중 (C)시군구지원사업시군구지원사업
세 출자체사업재원신규투자 가용재원(D) (Ⅰ-A-C)신규투자 가용재원(D) (Ⅰ-A-C)신규투자 가용재원(D) (Ⅰ-A-C)
우선 순위사 업 명사업개요사 업 기 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우선순위 책정사유비고
우선 순위사 업 명사업개요사 업 기 간계계기투자기투자당해년도 (Y)당해년도 (Y)Y+1 계획Y+1 계획Y+2 이후Y+2 이후우선순위 책정사유비고
우선 순위사 업 명사업개요사 업 기 간자체의존자체의존자체의존자체의존자체의존우선순위 책정사유비고
계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구 분구 분재 원 조 달 계 획(억원)재 원 조 달 계 획(억원)재 원 조 달 계 획(억원)재 원 조 달 계 획(억원)재 원 조 달 계 획(억원)재 원 조 달 계 획(억원)재 원 조 달 계 획(억원)검토결과검토자 (직,성명)
구 분구 분계기투자당해년도 (Y)Y+1Y+2Y+3Y+4검토결과검토자 (직,성명)
계계
의 존 재 원국 비
의 존 재 원특 별 교부세
의 존 재 원시도비
민간자본민간자본
기금․출연금기금․출연금
자체재원자체재원
지 방 채지 방 채
종합실무 의 견종합실무 의 견
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심 사 의 견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과의 부합성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국가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국비 지원 가 능 성◦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지방비확보 가 능 성◦ 시‧도비 ◦ 시‧군비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지방채의 적 정 성◦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5. 사업의 필요성및 시급성․필요성및 시 급 성◦
5. 사업의 필요성및 시급성․파급효과◦
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심 사 의 견
6.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 요 구 도6.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 요 구 도․주민숙원 및수혜도◦
6.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 요 구 도6.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 요 구 도․사업요구도◦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규모 ◦ 사 업 비 ◦ 사업기간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인근 용지보상가격 등 기재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등)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등)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등)◦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 책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 책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 책◦
10. 기 타10. 기 타10. 기 타◦ ※ 투·융자심사사업 심사자료의 사업별 조사내용 기재
11. 종합 의견․적 정( ) ․조건부( ) ․재검토( ) ․부적정( )․적 정( ) ․조건부( ) ․재검토( ) ․부적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05.17, 2008. 7.15, 2010.08.16>
투․융자사업 재원조달능력판단 및 실무심사 조서
익 산 시
□ 가용재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작성요령>
① 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현황 별도 작성
 - Y-2년도 및 Y-1년도는 세입․세출결산서를 근거로 작성
 ※ Y-1년도의 경우 결산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최종예산서를 근거로 작성
 - 당해년도(Y)는 상반기 심사시에는 당해년도(Y)당초예산서를 근거로 하고, 하반기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작성(추경예산이 없을 시는 당초예산으로 작성)
 - Y+1년도 및 Y+2년도는 Y+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 
② 세입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자체사업재원을 포함하여 기재
③ 세출의 의존재원사업중 의존재원은 세입의 의존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④ 자체사업 재원 계(B)는 기 진행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
 - 기 진행중인 사업의 소규모사업은 투융자심사대상금액(시군20억원이하, 시도40억원이하) 이하 사업비 기재 
 - 계속사업은(기투자사업) 투자심사(시군 20억원이상, 시도 40억원이상)사업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 기재 
 - 시군구지원사업은 시도에서 시군구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사업비 합계 기재(광역시도에서만 작성)
⑤ 신규투자가용재원은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을 의미함
□ 투자사업우선순위표 
(단위 : 억원)

※ ① 자치단체별 2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만 작성
 ② 우선순위 책정사유는 검토의견을 요약기재
 ③ 의존재원은 국비, 시․도비 등 지원재원 및 지방채
 ④ 사업비 연도 표시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 사업명 :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실 무 심 사 조 서
□ 사업명 : (익산시)

[별지 제3호서식]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

구 분기 준평가배점평 점비 고
계100점
부채비율 (25점)○ 자본금 대비 200% 미만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 자본금 대비 400% 이상(25) (20) (15) (10)
자본금 (25점)○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금액 미만(25) (20) (15) (10)
투자실적(국내․외) -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 투자실적 없음(25) (20) (15) (10) (5)
불량거래자 등록 여부(25점)○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25) (0)
구 분기 준평가배점평 점비 고
계100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70점)○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70) (65) (60) (55) (50) (45)
불량거래자 등록 여부(30점)○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30) (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7.05.17, 2008.7.15, 2010.08.16>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
익 산 시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

 ※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 조회표로 확인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

 ※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로 확인

[별지 제4호서식] 투융자심사결과 보고서

구 분대 상대 상적 정적 정조건부조건부재검토재검토부적정부적정반 려반 려
구 분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 분대 상대 상적 정적 정조건부조건부재검토재검토부적정부적정반 려반 려
구 분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계
도
시
군
구 분구 분대 상대 상적 정적 정조건부조건부재검토재검토부적정부적정반 려반 려
구 분구 분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계계
일반공공행정소 계
일반공공행정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소 계
공공질서및안전경찰
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민방위
교 육소 계
교 육유아및초중등교육
교 육고등교육
교 육평생·직업교육
문화및관광소 계
문화및관광문화예술
문화및관광관광
문화및관광체육
문화및관광국가유산
문화및관광문화및관광일반
구 분구 분대 상대 상적 정적 정조건부조건부재검토재검토부적정부적정반 려반 려
구 분구 분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환 경 보 호소 계
환 경 보 호상하수도·수질
환 경 보 호폐기물
환 경 보 호대기
환 경 보 호자연
환 경 보 호해양
환 경 보 호환경보호일반
사 회 복 지소 계
사 회 복 지기초생활보장
사 회 복 지취약계층지원
사 회 복 지보육·가족및여성
사 회 복 지노인·청소년
사 회 복 지노동
사 회 복 지보훈
사 회 복 지주택
사 회 복 지사회복지일반
보 건소 계
보 건보건의료
보 건식품의약안전
구 분구 분대 상대 상적 정적 정조건부조건부재검토재검토부적정부적정반 려반 려
구 분구 분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농림해양수산소 계
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
농림해양수산임업·산촌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산업 · 중소기업소 계
산업 · 중소기업산업금융지원
산업 · 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
산업 · 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산업 · 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산업 · 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 · 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소 계
수송및교통도로
수송및교통도시철도
수송및교통해운·항만
수송및교통항공·공항
수송및교통대중교통·물류등 기타
국토및지역개발소 계
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국토및지역개발산업단지
구 분구 분대 상대 상적 정적 정조건부조건부재검토재검토부적정부적정반 려반 려
구 분구 분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과학기술소 계
과학기술기술개발
과학기술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과학기술일반
예비비예비비
기타기 타
구 분대 상대 상적 정적 정조건부조건부재검토재검토부적정부적정반 려반 려
구 분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계
30억원미만
30-50억원 미만
50-100억원 미만
100-200억원 미만
200-300억원 미만
300-500억원 미만
500억원이상
구 분대 상대 상적 정적 정조건부조건부재검토재검토부적정부적정반 려반 려
구 분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계
중앙심사
시도심사
시군구심사
구 분대 상대 상조건부조건부재 검 토재 검 토부적정부적정반 려반 려
구 분건 수금 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혜도 저조
기 타
구 분계계시 · 도시 · 도시 · 군 · 구시 · 군 · 구
구 분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혜도 저조
기 타
단 체 명계공 무 원교 수공 인 회계사연구위원지방의원시민단체 소 속 원기 타
합 계( )( )( )( )( )( )( )( )
시·도본청
시·군·구계
시 계
○ ○ 시
∶ ∶ ∶ ∶
군 계
△ △ 군
∶ ∶ ∶ ∶
구 계
× × 구
∶ ∶ ∶ ∶
제 목
실 태
문 제 점
발전방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08.16., 2024.05.08.>
투․융자심사결과 보고서
익 산 시
1. 투자심사결과
가. 회 계 별
(단위 : 건, 억원)

 ※ ①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나.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다. 분 야 별
(단위 : 건, 억원)

(단위 : 건, 억원)

(단위 : 건, 억원)

(단위 : 건, 억원)

라. 투자비규모별
(단위 : 건, 억원)

마. 심사대상 기관별
(단위 : 건, 억원)

바.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 사유별 내역
 사 유 별
(단위 : 건, 억원)

[주] ①사업목적실현 불가 : 법령상 추진불가 및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사업
 ②지자체 시행 비대상 : 국가시행 대상사업, 민간분야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시 문제가 있는 사업(“예” 공항조성 등)
 ③중복과잉투자 : 기존시설이 활용 가능하여 추가시행이 필요치 않은 사업
 ④재원부적정 및 재원조달불가 : 국비등 재원부담이 부적정, 재정상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사업
 ⑤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 사업규모․사업비가 예상수요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하여 시설유휴화 및 추가시행 예상되는 사업
 ⑥국가정책목표등 부적합 : 국가시책방향에 맞지 않아 국고지원 불가한 사업
 ⑦경제적타당성저조 : 사업완료후 수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재정상 부담이 되는 사업
 ⑧사업추진준비미비 : 계획미확정, 중장기 계획 미반영, 타당성 분석 미이행 사업
 ⑨주민수혜도 저조 : 수혜자가 특정 소수로 대다수 수혜대상이 아닌 사업
 ⑩기 타 : 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2.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내역

※ ① 총위원 ○○명중 여성위원○○명
 ② 여성위원은( )안에 기재
3. 투자심사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

서식5 삭제<2010.08.16>

[별지서식 제5호] <삭제 2010.08.16>

서식6 삭제 <2010.08.16>

[별지서식 제6호] <삭제 2010.08.16>

서식6의2 삭제<2010.08.16>

[별지서식 제6호의2] <삭제 2010.08.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24, 2015.05.07, 2024.09.25.>

제2조(심사대상)

제2조(심사대상)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 2011.04.20, 2015.05.07>1.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단,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개정 2010.08.16, 2013.09.25, 2018.11.05> <단서신설 2013.09.25>2. 타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3.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 사업 <개정 2018.11.05>4.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신설 2010.08.16>, <개정 2011.04.20, 2018.11.05>5.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신설 2018.11.05>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08.16, 2018.11.05>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1.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3. 전액 민간자본 또는 외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사업4.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 <개정 2010.08.16, 2018.11.05>5.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신설 2010.08.16>, <개정 2015.05.07, 2018.09.14>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4.24>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중·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3.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4.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5. 주민의 수혜도 및 파급 효과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신설 2018.11.05>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제목개정 2015.05.07>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04.24, 2015.05.07>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 2015.05.07, 2018.11.05>③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5.05.07, 2018.11.23, 2022.10.14>④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5.07>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05>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8.11.05>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4.24, 2018.11.05., 2020.1.8.>

제5조(임무)

제5조(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7조(심사의 절차)

제7조(심사의 절차)① 투자사업 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6.04.24, 2010.08.16, 2018.11.05>② 투자사업 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04.24, 2010.08.16, 2011.04.20, 2015.05.07, 2018.11.05>③ 삭제 <2024.09.25.>④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8.16>, <개정 2011.04.20, 2015.05.07, 2018.11.05, 2024.09.25.>1. 단위사업계획서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4. 시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신설 2011.04.20>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서 <신설 2018.11.05>6. 그 밖의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1.04.20, 2018.11.05>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 <2010.08.16>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투자사업 심사의뢰를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2007.5.17, 2008.7.15, 2010.08.16, 2024.09.25.>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4.24, 2018.11.05>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 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9조(재심사)

제9조(재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 2011.04.20>1. 투자사업 심사후에 총사업비가 30퍼센트이상 증가 (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손실 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05.07, 2018.11.05, 2024.09.25.><img src="/flDownload.do?flSeq=154264731&gubun=ELISIMG" alt="img1542647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개정 2015.05.07>3.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또는 자체재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개정 2015.05.07.>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신설 2015.05.07>5. 투자심사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신설 2015.05.07>6.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신설 2018.11.05>

제10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7>

제11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제11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8조에 따른 심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7>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2. 지방채발행의 승인신청3.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4. 삭 제 <2006.04.24>5. 국·도비의 보조신청6. 그 밖의 지방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개정 2018.11.05>

제12조(사후효과분석)

제12조(사후효과분석)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기획예산과장은 사후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5.17, 2008.07.15>

제13조(관련법준용)

제13조(관련법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4.09.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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