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및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 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 중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 대상 기관)

제4조(적용 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등2. 익산시 의회사무국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5.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매 촉진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익산시 다이로움 공공마켓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로가 큰 공공기관 등에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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