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청소년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따라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익산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제4조(행사)
제4조(행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 축제3. 성년의 날 행사 및 축하서한 발송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