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식우려자”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이유, 기타 보호자 또는 본인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신체·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우려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청소년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부모가족7.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 중에서 지원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한다.1. 도시락배달2.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3. 식량 및 부식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6조(지원예산의 확보)
제6조(지원예산의 확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 외에 민간기관·단체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①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급식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직권으로 발굴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 지원 기간 및 지원 수준 등을 제4조 각 항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대상별 해당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④ 시장은 연 1회 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