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30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신청서

지 원 신청자학 교 명
지 원 신청자대 표 자주 소
급 식 시 설위 치시 설 면 적㎡
전 년 도 지 원총학생수명급식지원 학 생 수명
전 년 도 지 원○ ○ ○ 지원액○ ○ ○ 지원액
사용 계획총학생수급식지원 학 생 수
사용 계획○ ○ ○ 지원 신청금액○ ○ ○ 지원 신청금액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익산교육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 ○ 지원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지원신청 내역

지원대상자 구 분전년도 ○ ○ ○ 지 원 내 역전년도 ○ ○ ○ 지 원 내 역전년도 ○ ○ ○ 지 원 내 역○ ○ ○ 지 원 신 청 내 역○ ○ ○ 지 원 신 청 내 역○ ○ ○ 지 원 신 청 내 역
지원대상자 구 분총 학생수급 식 학생수○○○ 급식비총 학생수급 식 학생수○○○ 급식비
합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산출내역단가, 급식일수 및 재원비율단가, 급식일수 및 재원비율단가, 급식일수 및 재원비율단가, 급식일수 및 재원비율단가, 급식일수 및 재원비율단가, 급식일수 및 재원비율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 ○ 지원신청 내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지원 계획

지원대상자 구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지원대상자 구분총 학생수급 식 학생수비 급 식 학 생 수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합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교육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 ○ 지원 계획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신청자 및 지원대상기 관 명
보조신청자 및 지원대상대 표 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보조신청자 및 지원대상지원대상
급식지원 대 상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20 년도 지원대상 및 인원
급식지원 대 상구분구분구분계계계유유유유유초초초초중중중중고
급식지원 대 상총학생수총학생수총학생수
급식지원 대 상급식인원급식인원급식인원
지원신청 내 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원신청 내 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합계합계합계합계도비도비도비도비도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교특비교특비교특비
지원신청 내 역유유유
지원신청 내 역초초초
지원신청 내 역중중중
지원신청 내 역고고고
지원신청 내 역합 계합 계합 계
구 분급식인원급식인원급식인원급식인원지원단가지원단가지원단가지원단가지원단가지원요청금액지원요청금액지원요청금액지원요청금액지원요청금액지원요청금액지원요청금액비고비고비고비고
신청액
보조금 지급계좌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익산시장 귀하
연번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급식예정 학생현황급식예정 학생현황지 원 금 액 (단위 : 천원)지 원 금 액 (단위 : 천원)지 원 금 액 (단위 : 천원)지 원 금 액 (단위 : 천원)지원요청 금 액비고
연번학교명소재지전체 학생수급식 학생수계도비시비교특비지원요청 금 액비고
합계합계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 - 1
○ ○ ○ 보조금 교부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 2 
○ ○ ○ 교부신청 내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구 분전체 학생수급식 인원사업비 집행내역(학교)사업비 집행내역(학교)사업비 집행내역(학교)사업비 집행내역(학교)사업비 집행내역(학교)사업비 집행내역(학교)사업비 집행내역(학교)사업비 집행내역(학교)사업비 집행내역(학교)
구 분전체 학생수급식 인원교부액교부액교부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잔액잔액잔액
구 분전체 학생수급식 인원도비시비교특비도비시비교특비도비시비교특비
계
연번학교명급식 인원급식 일수교부액교부액교부액교부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공급사실 확인서금액 및 반납사유
연번학교명급식 인원급식 일수계도비시 비교특비계도비시비교특비계도비시비교특비공급사실 확인서금액 및 반납사유
공 급 받은자주 소주 소
공 급 받은자학교 또는 시 설 명학교 또는 시 설 명대 표 자대 표 자
식재료 공급자주 소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상 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
식 재 료 공 급 내 역식 재 료 공 급 내 역식 재 료 공 급 내 역식 재 료 공 급 내 역식 재 료 공 급 내 역식 재 료 공 급 내 역식 재 료 공 급 내 역식 재 료 공 급 내 역
공급기간공급기간품 목품 목단 가단 가수 량금 액(원)
계계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교장(시설대표자) 직인 공급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익산시장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교장(시설대표자) 직인 공급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익산시장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교장(시설대표자) 직인 공급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익산시장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교장(시설대표자) 직인 공급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익산시장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교장(시설대표자) 직인 공급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익산시장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교장(시설대표자) 직인 공급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익산시장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교장(시설대표자) 직인 공급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익산시장 익산교육장 귀하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교장(시설대표자) 직인 공급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익산시장 익산교육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1.30.> 3 - 1 
○ ○ ○ 보조금 정산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비정산내역 (단위 : 원)

 
※별첨 : 학교별 학교급식비 집행내역 및 공급사실확인서 각 1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 제출합니다.
20 . . .
보조사업자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명 
익 산 시 장 귀하
 3 - 2 
학교별 학교급식비 집행내역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하
 3 - 3 
○ ○ ○ 공급사실확인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② “식재료공급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에 의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부한다. <개정 2006.07.31>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비지원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개정 2012.02.29, 개정 2014.11.28>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지원 해당 전년도 7월말까지 익산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02.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제5조(자료의 제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학교급식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 한다.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교육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교육장은 회계연도 개시 매년 1월 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6.07.31, 2012.02.29>③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6.07.31, 2012.02.29, 2014.11.28>④ 교육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예산회계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학교급식비를 집행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07.31, 개정 2012.02.29>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학교급식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02.29>② 교육장은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02.29>

제7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7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02.29>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급식지원관련 공무원, 생산자단체, 급식관련 종사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9, 개정 2021.7.15.>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02.29>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2.02.29>1.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정책, 교육, 홍보)2. 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4. 농ㆍ축ㆍ수산물 관련 생산단체 및 유통업체 등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02.29> <개정 2023.08.30.>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회의 안건 또는 그 밖의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과 관련된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5]

제7조의4(위원의 해촉)

제7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제7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15]

제8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8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량이 없거나 생산여건의 미흡으로 우수 농산물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식재료공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집행결과 정산)

제9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에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되,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29> , <개정 2019.06.28>

제10조(업무지침)

제10조(업무지침)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달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급식비 지원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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