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30., 2025.04.02.>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