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체험관, 홍보관,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체험단지”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체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관, 홍보관,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음식점 및 찻집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1.30>2. “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3. “주말 및 공휴일 전일”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함라 한옥체험단지(이하 “한옥체험단지”라 한다)는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5(함열리 572-1 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7.11.30., 2019.11.26.>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한옥체험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30., 2019.11.26.>1. 문화 및 음식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2. 홍보관 관리 및 운영3. 한옥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4. 음식점 및 찻집시설 관리 및 운영5. 공중화장실 관리6. 전통체험 및 문화행사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① 한옥체험단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전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② 한옥체험단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1.26.>③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에도 불구하고 한옥체험단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11.30., 2019.11.26.>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자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9조(사용수칙 게시)
제9조(사용수칙 게시) 시장은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 내에 별표 4의 사용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
제10조(관리·운영)① 시장은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21.11.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2021.11.18>
제11조(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전문개정 2018.11.05]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한옥체험단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0>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시설 관리 의무)
제13조(시설 관리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옥체험단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8>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