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31>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배부·이송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용등 처리총괄14. 의회 방송기기 조작·관리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16.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