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위명이 없는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대외 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6급이하 일반직·임기제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대외직명)
제3조(대외직명)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6급은 계장, 7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6급 공무원 중 계장직위가 없는 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활용)
제4조(활용) 공문서 기안ㆍ시행문, 홈페이지 및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외직명을 표기ㆍ사용하고, 「지방공무원법」상의 공식 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경우 직급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