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익산예술의전당 사용료기준(제10조관련)

시설명구 분사용료 (평일 기준)사용료 (평일 기준)사용료 (평일 기준)비 고
시설명구 분클래식 국 악 연 극 무 용뮤지컬 오페라 발레행 사 대중음악비 고
대공연장 이동객석포함 (1,202석)1일 (09:00~22:00)400,000600,0001,000,0001)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2) 공연대관은 공연시작 1시간 전 ~ 공연종료. 3) 준비대관은 무대설치, 연습, 자체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함. 4) 철수대관은 공연종료 후 이전 상태로 전환을 말함.
대공연장 이동객석포함 (1,202석)오 전 (09:00~12:00)100,000200,000400,0001)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2) 공연대관은 공연시작 1시간 전 ~ 공연종료. 3) 준비대관은 무대설치, 연습, 자체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함. 4) 철수대관은 공연종료 후 이전 상태로 전환을 말함.
대공연장 이동객석포함 (1,202석)오후 (13:00~17:00)150,000250,000400,0001)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2) 공연대관은 공연시작 1시간 전 ~ 공연종료. 3) 준비대관은 무대설치, 연습, 자체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함. 4) 철수대관은 공연종료 후 이전 상태로 전환을 말함.
대공연장 이동객석포함 (1,202석)야간 (18:00~22:00)200,000300,000500,0001)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2) 공연대관은 공연시작 1시간 전 ~ 공연종료. 3) 준비대관은 무대설치, 연습, 자체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함. 4) 철수대관은 공연종료 후 이전 상태로 전환을 말함.
야 외 공연장1회30,00030,00030,0001)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2) 공연대관은 공연시작 1시간 전 ~ 공연종료. 3) 준비대관은 무대설치, 연습, 자체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함. 4) 철수대관은 공연종료 후 이전 상태로 전환을 말함.
시설명구분기준사 용 료 (평일 기준)비 고
미술관1층전시실 (630㎡)주간 1일 (09:00~18:00)130,000
미술관2층전시실 (480㎡)주간 1일 (09:00~18:00)100,000
세미나실 (198㎡)1일 (09:00~22:00)1일 (09:00~22:00)100,000- 냉난방비 포함
세미나실 (198㎡)오전 (09:00~12:00)오전 (09:00~12:00)30,000- 냉난방비 포함
세미나실 (198㎡)오후 (13:00~17:00)오후 (13:00~17:00)40,000- 냉난방비 포함
세미나실 (198㎡)야간 (18:00~22:00)야간 (18:00~22:00)50,000- 냉난방비 포함
구 분사용료 (평일 기준)사용료 (평일 기준)사용료 (평일 기준)비 고
구 분공연장미술관외부시설물비 고
녹음대관500,0001회 기준
촬영대관1,000,0001,000,0001,000,0001회 기준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기 준기 준사용료비 고 (* 1공연은 1일 1작품이 기준이며, 리허설 포함)
냉·난방대공연장대공연장대공연장냉방시간당150,000- 6월~8월은 냉방 의무 가동 - 12월~2월은 난방 의무 가동 - 기온 급변시 사용자 결정
냉·난방대공연장대공연장대공연장난방시간당200,000- 6월~8월은 냉방 의무 가동 - 12월~2월은 난방 의무 가동 - 기온 급변시 사용자 결정
냉·난방미술관미술관1층 전시실냉방시간당20,000- 6월~8월은 냉방 의무 가동 - 12월~2월은 난방 의무 가동 - 기온 급변시 사용자 결정
냉·난방미술관미술관1층 전시실난방시간당30,000- 6월~8월은 냉방 의무 가동 - 12월~2월은 난방 의무 가동 - 기온 급변시 사용자 결정
냉·난방미술관미술관2층 전시실냉방시간당20,000- 6월~8월은 냉방 의무 가동 - 12월~2월은 난방 의무 가동 - 기온 급변시 사용자 결정
냉·난방미술관미술관2층 전시실난방시간당25,000- 6월~8월은 냉방 의무 가동 - 12월~2월은 난방 의무 가동 - 기온 급변시 사용자 결정
조명 ․ 효과기본조명기본조명기본조명1회1회30,000
조명 ․ 효과팔로우스포트 라이트팔로우스포트 라이트팔로우스포트 라이트1대/1회1대/1회20,000- 장비운용 인력 별도
조명 ․ 효과포그머신포그머신포그머신1대/1회1대/1회30,000- 장비운용 인력 별도
조명 ․ 효과드라이아이스기드라이아이스기드라이아이스기1대/1회1대/1회20,000- 재료비 및 장비 운용 인력 별도
조명 ․ 효과Par64Par64Par641대/1회1대/1회2,000- 장비 운용 인력 별도
조명 ․ 효과Par46(8대1조)Par46(8대1조)Par46(8대1조)1조/1회1조/1회10,000- 장비 운용 인력 별도
조명 ․ 효과Black LightBlack LightBlack Light1대/1회1대/1회15,000- 장비 운용 인력 별도
조명 ․ 효과Moving LightMoving LightMoving Light1대/1회1대/1회40,000- 장비 운용 인력 별도
조명 ․ 효과StrobeStrobeStrobe1대/1회1대/1회5,000- 장비 운용 인력 별도
조명 ․ 효과LED MovingLED MovingLED Moving1대/1회1대/1회10,000- 장비 운용 인력 별도
음향 ․ 영사녹음(CD)녹음(CD)녹음(CD)1대/1회1대/1회20,000- 녹음용 마이크 추가 설치 별도. - 장비 운용 인력은 별도.
음향 ․ 영사녹화(DVD)녹화(DVD)녹화(DVD)1대/1회1대/1회40,000- 녹음용 마이크 추가 설치 별도. - 장비 운용 인력은 별도.
음향 ․ 영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대/1회1대/1회20,000- 녹음용 마이크 추가 설치 별도. - 장비 운용 인력은 별도.
음향 ․ 영사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대/1회1대/1회10,000- 녹음용 마이크 추가 설치 별도. - 장비 운용 인력은 별도.
음향 ․ 영사음향콘솔음향콘솔음향콘솔1대/1회1대/1회50,000- 녹음용 마이크 추가 설치 별도. - 장비 운용 인력은 별도.
음향 ․ 영사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1대/1공연1대/1공연10,000- 녹음용 마이크 추가 설치 별도. - 장비 운용 인력은 별도.
음향 ․ 영사빔프로젝터 HD-10,000Ansi빔프로젝터 HD-10,000Ansi빔프로젝터 HD-10,000Ansi1대/1회1대/1회50,000- 대공연장 고정식 - 노트북 및 진행 오퍼 레이터 동반 필요
음향 ․ 영사빔 프로젝터 20,000Ansi (스크린 포함)빔 프로젝터 20,000Ansi (스크린 포함)빔 프로젝터 20,000Ansi (스크린 포함)1대/1회1대/1회400,000- 노트북 및 진행 오퍼레이터 동반 필요
음향 ․ 영사자막기(모니터)자막기(모니터)자막기(모니터)1조/1회1조/1회50,000- 노트북 및 진행 오퍼레이터 동반 필요
음향 ․ 영사방송 중계 및 녹음∙녹화방송 중계 및 녹음∙녹화방송 중계 및 녹음∙녹화1회 기준1회 기준100,000- 공연 중심인 경우 관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해 방송 녹화 카메라 위치를 제한함.
무대 장치무대 장치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대/1공연1대/1공연100,000
무대 장치무대 장치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1대/1회1대/1회30,000
무대 장치무대 장치승강무대승강무대1대/1회1대/1회30,000
무대 장치무대 장치슬라이딩무대슬라이딩무대1대/1회1대/1회30,000
무대 장치무대 장치덧마루덧마루㎡당/1공연㎡당/1공연1,500- 1일 1회 세팅/철거 기준 - 무용장판 테이프 대관자 부담 - 보면대/의자 추가 1조당 2,000원 - 무대 장비 설치 인력 별도
무대 장치무대 장치무용장판무용장판1식/1공연1식/1공연100,000- 1일 1회 세팅/철거 기준 - 무용장판 테이프 대관자 부담 - 보면대/의자 추가 1조당 2,000원 - 무대 장비 설치 인력 별도
무대 장치무대 장치보면대/의자 (10개1조)보면대/의자 (10개1조)1조/1공연1조/1공연20,000- 1일 1회 세팅/철거 기준 - 무용장판 테이프 대관자 부담 - 보면대/의자 추가 1조당 2,000원 - 무대 장비 설치 인력 별도
무대 장치무대 장치합창라이져합창라이져1공연1공연100,000- 1일 1회 세팅/철거 기준 - 무용장판 테이프 대관자 부담 - 보면대/의자 추가 1조당 2,000원 - 무대 장비 설치 인력 별도
무대 장치무대 장치스크린스크린1조/1회1조/1회50,000- 1일 1회 세팅/철거 기준 - 무용장판 테이프 대관자 부담 - 보면대/의자 추가 1조당 2,000원 - 무대 장비 설치 인력 별도
무대 장치무대 장치사막사막1조/1회1조/1회20,000- 1일 1회 세팅/철거 기준 - 무용장판 테이프 대관자 부담 - 보면대/의자 추가 1조당 2,000원 - 무대 장비 설치 인력 별도
무대 장치무대 장치세트배튼세트배튼10조/1회10조/1회20,000- 세트배튼 10조는 기본 추가시 1조당 5,000원씩 부과
악기악기그랜드 피아노 (스타인웨이)그랜드 피아노 (스타인웨이)1대/1공연1대/1공연80,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피아노 조율은 1급 자격 소지자만 가능 하며 사전 협의하여야 함.
악기악기업라이트 피아노 (가와이)업라이트 피아노 (가와이)1대/1공연1대/1공연30,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피아노 조율은 1급 자격 소지자만 가능 하며 사전 협의하여야 함.
귀빈실 분장실귀빈실 분장실귀빈실(VIP실)귀빈실(VIP실)1회1회50,000- 별도 냉난방비 없음
귀빈실 분장실귀빈실 분장실단체분장실단체분장실1회(1실)1회(1실)30,000- 별도 냉난방비 없음
귀빈실 분장실귀빈실 분장실개인분장실개인분장실1회(1실)1회(1실)10,000- 별도 냉난방비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0.01.>
익산예술의전당 사용료기준 (제10조 관련)
1.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나. 준비대관, 철수대관은 기준사용료의 50%로 함(심야사용 제외)
 -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 시연회, 공개리허설은 기준사용료의 80%로 함(유료 시 할인대상 제외)
 라. 심야(22:00) 이후 사용은 매 3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150%로 한다.
 - 심야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과 사전협의 후 사 용 가능함
 마. 사용 기준시간 초과 시
 1) 1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를 추가로 부과함
 2) 1시간 이상 초과 시는 다음 회 1회 대관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부과함
 바. 개별 기준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사. 기본시설 이외 부대시설 사용료 및 냉난방 사용료 등은 별도 사용료 기준에 따름
 아. 공연장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객석 
 2) 기본기술인력(조명, 음향, 기계 각 1명 이상 / 1일 8시간 기준) 지원
 3)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4)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
2. 미술관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나. 준비대관, 철수대관은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다. 미술관(전시실) 주간 1일은 09:00∼18:00, 야간은 18:00∼22:00으로 하며, 야간은 요일별 주간 기준사용료의 50% 가산함.
 라. 미술관(전시실) 휴관일은 사용료를 산정하지 않으나, 준비 및 철수 기간이 휴관일인 경우 사용료 산정에 포함.
 마. 기본시설 이외 부대시설은 별도 사용료 기준에 따름.
 바. 미술관(전시실)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전기, 기본 작품걸이, 기본조명 제공
3. 녹음․촬영 사용료(방송, 영화, CF, 화보 촬영 등)
 (단위 : 원)
 

 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나. 준비대관, 철수대관은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대관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 사용 기준시간 초과 시 
 1) 1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를 추가로 부과함
 2) 1시간 이상 초과 시는 다음 회 1회 대관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부과함
 라. 개별 기준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마. 기본시설 이외 부대시설은 별도 사용료 기준에 따름
4.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 솜리문화예술회관 사용료기준(제10조관련)

시설명시설명기준사용료 (평일 기준)사용료 (평일 기준)비 고
시설명시설명기준공 연행 사비 고
중공연장 (584석)중공연장 (584석)1일220,00045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준비/철수 대관 시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3) 22:00이후 사용은 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1, 2항 미적용) 4)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2:00 5) 1일은 09:00~22:00를 말함.
중공연장 (584석)중공연장 (584석)오전50,00010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준비/철수 대관 시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3) 22:00이후 사용은 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1, 2항 미적용) 4)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2:00 5) 1일은 09:00~22:00를 말함.
중공연장 (584석)중공연장 (584석)오후70,00015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준비/철수 대관 시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3) 22:00이후 사용은 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1, 2항 미적용) 4)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2:00 5) 1일은 09:00~22:00를 말함.
중공연장 (584석)중공연장 (584석)야간100,00020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준비/철수 대관 시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3) 22:00이후 사용은 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1, 2항 미적용) 4)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2:00 5) 1일은 09:00~22:00를 말함.
소공연장 (270석)소공연장 (270석)1회80,0008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준비/철수 대관 시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3) 22:00이후 사용은 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1, 2항 미적용) 4)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2:00 5) 1일은 09:00~22:00를 말함.
야 외 공연장 (350석)야 외 공연장 (350석)1회30,0003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준비/철수 대관 시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3) 22:00이후 사용은 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1, 2항 미적용) 4)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2:00 5) 1일은 09:00~22:00를 말함.
전 시 실지하(165㎡)주간 1일20,00020,0001) 주간 1일 : 09:00 ~ 18:00 2) 야간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 가산
전 시 실1층(179㎡)주간 1일22,00022,0001) 주간 1일 : 09:00 ~ 18:00 2) 야간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 가산
전 시 실2층(298㎡)주간 1일36,00036,0001) 주간 1일 : 09:00 ~ 18:00 2) 야간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 가산
전 시 실음향음향20,00020,0001) 주간 1일 : 09:00 ~ 18:00 2) 야간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 가산
소회의실 (47㎡)소회의실 (47㎡)3시간30,00030,000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기 준사용료비 고 (1공연은 1일 1작품이 기준으로 하며 리허설 포함)
냉방 ․ 난방중공연장중공연장2시간당140,000- 6월~8월은 냉방 의무가동 - 12월~2월은 난방 의무가동 - 기온 급변 시 사용자 결정 - 냉·난방 추가(1시간) 중공연장 : 50,000 소공연장 : 40,000 전 시 실 : 3,000
냉방 ․ 난방소공연장소공연장2시간당100,000- 6월~8월은 냉방 의무가동 - 12월~2월은 난방 의무가동 - 기온 급변 시 사용자 결정 - 냉·난방 추가(1시간) 중공연장 : 50,000 소공연장 : 40,000 전 시 실 : 3,000
냉방 ․ 난방전시실지하1층주간 1일30,000- 6월~8월은 냉방 의무가동 - 12월~2월은 난방 의무가동 - 기온 급변 시 사용자 결정 - 냉·난방 추가(1시간) 중공연장 : 50,000 소공연장 : 40,000 전 시 실 : 3,000
냉방 ․ 난방전시실1층주간 1일30,000- 6월~8월은 냉방 의무가동 - 12월~2월은 난방 의무가동 - 기온 급변 시 사용자 결정 - 냉·난방 추가(1시간) 중공연장 : 50,000 소공연장 : 40,000 전 시 실 : 3,000
냉방 ․ 난방전시실2층주간 1일40,000- 6월~8월은 냉방 의무가동 - 12월~2월은 난방 의무가동 - 기온 급변 시 사용자 결정 - 냉·난방 추가(1시간) 중공연장 : 50,000 소공연장 : 40,000 전 시 실 : 3,000
냉방 ․ 난방소회의실소회의실1회20,000- 6월~8월은 냉방 의무가동 - 12월~2월은 난방 의무가동 - 기온 급변 시 사용자 결정 - 냉·난방 추가(1시간) 중공연장 : 50,000 소공연장 : 40,000 전 시 실 : 3,000
조명 ․ 효과기본조명기본조명1회30,000
조명 ․ 효과팔로우스포트 라이트팔로우스포트 라이트1회20,000- 운용인력 별도
조명 ․ 효과드라이아이스드라이아이스1회10,000- 재료비 및 운용인력 별도
조명 ․ 효과포그머신포그머신1회30,000- 운용인력 별도
음향 ․ 영사녹 음녹 음1회20,000- 장비 운용 인력은 별도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 및 오퍼레이터 동반 필요
음향 ․ 영사녹 화녹 화1회30,000- 장비 운용 인력은 별도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 및 오퍼레이터 동반 필요
음향 ․ 영사마이크(2대)마이크(2대)1회10,000- 장비 운용 인력은 별도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 및 오퍼레이터 동반 필요
음향 ․ 영사음향콘솔음향콘솔1회20,000- 장비 운용 인력은 별도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 및 오퍼레이터 동반 필요
음향 ․ 영사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1회30,000- 장비 운용 인력은 별도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 및 오퍼레이터 동반 필요
음향 ․ 영사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1공연10,000- 장비 운용 인력은 별도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 및 오퍼레이터 동반 필요
무대 장치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공연40,000- 운용인력 및 재료비(테이프) 별도 - 덧마루 설치 및 철거인력 별도
무대 장치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1회30,000- 운용인력 및 재료비(테이프) 별도 - 덧마루 설치 및 철거인력 별도
무대 장치덧마루(㎡당)덧마루(㎡당)1공연1,500- 운용인력 및 재료비(테이프) 별도 - 덧마루 설치 및 철거인력 별도
무대 장치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1공연60,000- 운용인력 및 재료비(테이프) 별도 - 덧마루 설치 및 철거인력 별도
무대 장치보면대,의자 (20개 이상)보면대,의자 (20개 이상)1공연40,000- 운용인력 및 재료비(테이프) 별도 - 덧마루 설치 및 철거인력 별도
악기피아노(외산)피아노(외산)1공연50,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피아노 조율은 1급 자격 소지 자만 가능하며 사전 협의하여야 함.
악기피아노(국산)피아노(국산)1공연30,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피아노 조율은 1급 자격 소지 자만 가능하며 사전 협의하여야 함.
TV 중계 및 외부기자제 촬영TV 중계 및 외부기자제 촬영TV 중계 및 외부기자제 촬영1회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솜리문화예술회관 사용료기준 (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가. 공연장은 심야(22:00) 이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과 사전협의 후 사용 가능함
 나. 전시실 대관기간은 전시,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하며, 주간 1일은 09:00∼18:00, 야간은 18:00∼22:00으로 한다.
 다. 사용 기준시간 초과 시
 1) 1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를 추가로 부과함
 2) 1시간 이상 초과 시는 다음회 1회 대관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부과함
 라. 개별 기준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마. 기본시설 이외 부대시설은 별도 사용료 기준에 따름
 ※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익산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익산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전당의 대공연장, 미술관, 부대시설과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7.15>2. “전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 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라 함은 전당의 공연·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6.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당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15>1. 익산예술의전당 : 익산시 동서로 490(어양동)2. 솜리문화예술회관 : 익산시 선화1로 106(마동)

제4조

제4조 삭 제 <2021.12.30>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전당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전당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①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07.15>②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10.01.>1. 기본시설 : 공연장, 미술관, 전시실, 세미나실, 소회의실, 야외공연장, 부속시설 <개정 2015.05.07>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분장실, 기타 공연·전시 등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 <개정 2015.05.07>③ 시설사용의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5.10.01.>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삭제 <2025.10.01.>4.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0.01.>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삭제 <2025.10.01.>② 삭제 <2025.10.01.>

제9조(운영 및 사용시간)

제9조(운영 및 사용시간) <제목개정 2015.05.07>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전당을 개관한다. <개정 2015.05.07>1. 공연장가. 정기점검일나. 매주 월요일2. 미술관·전시실 <개정 2016.07.15>가. 1월 1일나. 설날 및 추석 당일다. 매주 월요일라. 전시회ㆍ행사가 없는 날마.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6.07.15>② 전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05.07>1. 오전 : 09:00 ~ 12:002. 오후 : 13:00 ~ 17:003. 야간 : 18:00 ~ 22:00③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개정 2015.05.07>

제10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

제10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 2와 같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익산시지부(이하 “예총시지부”라 한다) 및 예총시지부 산하 각 협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할 경우(솜리문화예술회관에 한함) <개정 2016.07.15>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② 사용료의 감면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01.>1. 전당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중지되었을 때 <개정 2015.05.07>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사용중지 된 경우3.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본인의사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16.07.15>4. 사용 개시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제12조(설비의 설치 등)

제12조(설비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07.15>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13조(변상 책임 등)

제13조(변상 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시설, 설비,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설비, 전시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6.07.15>

제15조(관람료의 징수 등)

제15조(관람료의 징수 등)①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수용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판매 7일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5.07, 2016.07.15>③ 예술의전당에서 검인한 관람권만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한다. <개정 2019.04.15>④ 삭제 <2019.04.15>⑤ 전당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제16조(기획공연 등의 관람)

제16조(기획공연 등의 관람)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5.07, 2016.07.15>.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후단신설 2015.05.07>② 시장은 유료관람권 이외에 기획, 홍보, 마케팅 목적의 경우에는 할인 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③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05.07>

제17조(입장제한)

제17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2. 삭제 <2022.08.12>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출입과 반입물의 제한)

제18조(출입과 반입물의 제한) 시장은 전당내의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인의 출입과 특정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19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제19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① 사용자는 시장의 요청 시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07.15>② 시장은 공연장의 안전을 위하여 무대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20조(문화교육 강좌 운영)

제20조(문화교육 강좌 운영)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②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문화교육 강좌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교재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 시에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9.04.15>⑤ 제4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5>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이 불가능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2. 강의개시일 이후 전당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3.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일수 만큼 일할계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

제21조(전당 등 회원제 운영)

제21조(전당 등 회원제 운영) 전당 등의 운영 활성화와 전당 등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당 등의 회원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공연자원봉사자 운영)

제22조(공연자원봉사자 운영)① 시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 공연안내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공연장과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4.15>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익산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문화계·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준용 등)

제24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을 따르거나「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과「익산예술의전당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서」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하거나 따른다. <개정 2016.07.15, 2023.04.14>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