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실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025년 임실 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 사업을 통하여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② 군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하여야 한다.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방문의 해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홍보활동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지역 환경정화 등 사회발전에 관한 사항4. 숙박 및 체험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실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방문의 해 사업의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방문의 해 사업의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장, 애견치즈과장, 옥정호힐링과장, 경제교통과장, 청소위생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 상하수도과장이 되고, 그밖에 각 부서별 해당 업무팀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언론인다. 관광 및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방문의 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방문의 해가 개최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3조(자문관 운영)
제13조(자문관 운영)①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광 관련 시설,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