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인 임실군이 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임실군(이하 “군”라 한다)의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경비지원 및 준용)
제4조(경비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7. 남북교류협력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등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인력 등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