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법 제21조 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13.>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게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내역안전관리시설 내역지정여부지정여부지정여부비상벨[설치수] (관리자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관리자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관리자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관리자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관리자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관리자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관리자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관리자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관리자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관리자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관리자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경찰관서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경찰관서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경찰관서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경찰관서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경찰관서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경찰관서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경찰관서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경찰관서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경찰관서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경찰관서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경찰관서 연결형)비상벨[설치수] (경찰관서 연결형)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비고비고
안전관리시설 내역안전관리시설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13.>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신고서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05.13.>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임실군 공중화장실등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공중화장실등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공중화장실등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공중화장실등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공중화장실등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공중화장실등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공중화장실등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공중화장실등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공중화장실등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공중화장실등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공중화장실등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제 호회계 년도제 호제 호제 호회계 년도제 호제 호제 호회계 년도제 호제 호회계 년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임실군금고
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임실군세입증수관임실군세입증수관임실군세입증수관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임실군세입징수관귀하임실군세입징수관귀하임실군세입징수관귀하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취급자인
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임실군세입증수관임실군세입증수관임실군세입증수관임실군세입징수관귀하임실군세입징수관귀하임실군세입징수관귀하취급자인
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위의 과태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실군세입증수관(인)임실군세입증수관임실군세입증수관임실군세입증수관임실군세입징수관귀하임실군세입징수관귀하임실군세입징수관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수납은행 보관용) (군통보용 : 환경보호과) (개인통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7.11.15.>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과「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5., 2024. 11. 13.>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3.>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11. 13.>]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2.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3.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체육시설4. 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공연장5.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일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중화장실 등 소유자가 민간일 경우 자체 현장 대응 방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제4조의4 (점검장비의 대여)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24. 11. 13.]

제6조(민간위탁)

제6조(민간위탁)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중화장실 제도에 관한 일반사항2. 수질오염예방 등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4. 기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13.]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삭제. <2017.11.15.>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매일 청소할 것 <개정 2024. 11. 13.>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4. 11. 13.>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17. 11. 15., 2024. 11. 13.>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13.]

제13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각종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5., 2019. 2. 28.>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11. 13.>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4. 11. 13.>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11. 13.>4. 삭제 <2017. 11. 15.>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04. 11. 13.>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04. 11. 13.>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04. 11. 13.>4.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204. 11. 13.>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③ 군수가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1. 삭제 <2017.11.15.>1.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종전 제2호에서 이동>2.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 <개정 2024. 11. 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4. 삭제 <2017.11.15.>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②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③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15.>⑤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⑥ 삭제 <2024. 11. 13.>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