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선택정보동의함□동의하지 않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5 일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유공자 구분유공자 구분유공자와의 관계유공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종 류
예금 계좌계좌 번호계좌 번호예금주 성명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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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연번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수당지급내역수당지급내역수당지급내역지 급 여 부지 급 여 부지 급 여 부지 급 여 부비 고
연번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예금주은행명지급계좌1분기2분기3분기4분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대장(제9조 관련)
 [ 년도]

별지 제3호서식

선택정보동의함□동의하지 않음□처리기간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제4조제3항 관련)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제4조제3항 관련)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제4조제3항 관련)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제4조제3항 관련)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제4조제3항 관련)90일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망 일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인계좌번호연락처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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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4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개정 2018.5.1., 2026. 1.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당” 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0.15.>2. “단체” 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말한다.3. “보훈단체” 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임실군지회를 말한다.4. “참전단체”란 6.25 참전유공자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회 임실군지회를 말한다. <개정 2013.8.1> <개정 2015.9.30.> <개정 2018.5.1.>5.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0.15>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①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에 한한다. <개정 2013.8.1> <개정 2014.8.14> <전문개정, 2016.12.30.> <개정 2018.5.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 사망시 배우자 <개정 2014.8.14><전문개정 2016.12.30.> <개정 2018.5.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전문개정 2016.12.30.> <개정 2018.5.1.>3. 전몰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16.12.30.><개정 2022.12.30.>4.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배우자 <신설 2018.5.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19.10.15.> <개정 2021.5.24., 2026. 1. 2.>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신설 2022.12.30., 2026. 1. 2.>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15.><개정 2024.2.16.>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4.8.14> <항 이동 2016.12.30.> <개정 2018.5.1.> <개정 2019.10.15.><개정 2021.05.24.><개정 2022.12.30.><개정 2024.2.16.><개정 2024.4.24., 2026. 1. 2.>④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13.8.1> <항 이동 2016.12.30.> <개정 2018.5.1., 2026. 1. 2.>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① 보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개정 2016.12.30.> <개정 2018.5.1.>② 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고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지급대상자 사망 후 6개월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개정 2015.9.30.> <개정 2018.5.1.>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3.8.1>② 군수는 지급대상 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③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개정 2021.5.24>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8.5.1.>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16.12.30.>4. 지급 후 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18.5.1.> <개정 2021.5.24>5. 제3호, 제4호에 의한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갖춰 두고,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8.5.1.><개정 2021.5.2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