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① 신청인주 소
① 신청인성 명
① 신청인연락처
① 신청인사용인원(명)생년월일
② 신청시설체재형가족실습농장체재형가족실습농장
② 신청시설귀농인의 집귀농인의 집
③ 사용목적
④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⑤ 이용료등
⑥ 비 고 (전입예정일)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사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사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사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사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사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사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붙임 1. 신청서류: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수료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대장(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 등붙임 1. 신청서류: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수료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대장(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 등붙임 1. 신청서류: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수료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대장(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 등붙임 1. 신청서류: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수료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대장(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 등붙임 1. 신청서류: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수료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대장(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 등붙임 1. 신청서류: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수료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대장(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23.>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 입주자격 확인여부 및 선정지침에 의거 사용자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임실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이용인원계남여이용유형□ 귀농 □ 귀촌 □ 교육 □ 기타( )□ 귀농 □ 귀촌 □ 교육 □ 기타( )□ 귀농 □ 귀촌 □ 교육 □ 기타( )
이용인원이용유형□ 귀농 □ 귀촌 □ 교육 □ 기타( )□ 귀농 □ 귀촌 □ 교육 □ 기타( )□ 귀농 □ 귀촌 □ 교육 □ 기타( )
이용목적 (변경사유)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일)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일)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일)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일)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일)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일)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일)
사용허가 내 용
이 용 료
비 고 (전입예정일)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실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실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실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실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실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실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실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실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붙임 1.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등붙임 1.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등붙임 1.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등붙임 1.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등붙임 1.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등붙임 1.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등붙임 1.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등붙임 1.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실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입주 계약서

운영자주 소 :
운영자성 명 :(인)
운영자연 락 처 :
입주자주 소 :
입주자성 명 :(인)
입주자연 락 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입주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주 소 : 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
 2. 건물타입 : 
 3. 면 적 : 주택면적 ㎡, 실습농장 ㎡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임실군수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와 사용자 (이하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단,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한다.
제2조(입주자의 비용 부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임차 보증금은 ( 만원)으로 하며, 월 이용료는 ( 만원)으로 한다.(보증금은 입주 15일전까지 일시불로 납부하고,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3.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 비용
 4. 그 밖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또는 귀농인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사용목적) “입주자”는 본 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입주자”는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증금의 반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입주기간이 만료되고 이주후 15일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월 이용료
 2.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3.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 비용
제6조(계약의 당연 종료)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시 종료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최대 1년) 연장시 계약서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운영자”는 “입주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장기간 부재(3개월이상)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입주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의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일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원상회복, 손해배상) “입주자”의 과실로 건물을 오손, 파손 혹은 멸실 했거나, 혹은 “운영자”의 승낙 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제9조(명도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입주자”는 부동산의 명도 시, 자기 소유 또는 보관하던 물건을 전부 수거하고, 만약 “운영자”의 승낙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전부 원상으로 복구한 후에 “운영자”의 입회하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10조(불법거주에 의한 손해금)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실제로 본 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이용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매월 지급한다. 
제11조(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운영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운영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입주자 의무사항)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또는 귀농인의 집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이웃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축사육, 소음, 악취 등)
 3.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시설물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및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운영자”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운영자”와 “입주자”가 서명 날인한 후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사용대장

연번사용 년월일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용기간이용료 (원)비고
연번사용 년월일성 명주 소생년월일사용기간이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사용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귀농인의 집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주할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입주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임실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세대 또는 임실군에 이주한 지 1년 이내인 세대 <개정 2024.4.24.>2. 입주자격을 갖춘자 중 심사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 다만, 동점의 경우에는 연소자를 우선 선정3.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24개월로 하고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2개월간 연장 가능. 이 경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 <개정 2022.9.29.><개정 2024.4.24.>②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할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1. 입주자는 귀농ㆍ귀촌 정보 수집을 위하여 방문한 타지역 거주자로 하며, 40세 이하 청년귀농자를 우선 선정2. 입주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까지 연장 가능③ 귀농인의 집에 입주할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1. 입주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2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임실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세대 또는 임실군에 이주한 지 1년 이내인 세대<개정 2024.4.24.>2. 입주기간: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 이내④ 임시거주시설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한다.1.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임대중인 청년창업농 및 실습예정자2. 입주계약일 이전 임실군에 주민등록 주소 전입예정자. 단, 입주계약일까지 미전입시 후순위로 한다.

제4조(실습농장)

제4조(실습농장) 실습농장은 1년생 작물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다년생 작물(수목류 포함) 재배는 금지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습농장을 원상태로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군수가 미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입주자격 상실)

제5조(입주자격 상실) 입주자가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가 결정을 통하여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3.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하여, 군수로부터 퇴거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4. 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제5조제6호에 따라 입주를 취소한 경우에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돌려주는 이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의 이용료는 일할로 계산한다.

제7조(불법거주에 따른 손해금)

제7조(불법거주에 따른 손해금) 입주자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명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월 이용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요금)

제8조(공공요금) 임시거주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게스트하우스 및 공용시설의 공공요금은 제외한다.

제9조(관리 등)

제9조(관리 등)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시거주시설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