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5 시행 2019-10-15 제정

별표

별지 서식

현 황현 황현 황현 황연 락 처연 락 처
주소성명생년월일영농경력자택핸드폰
농작물 재배 면적(㎡)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kg)농산물대금 선지급제 희망량농산물대금 선지급제 희망량
농작물 재배 면적(㎡)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kg)수량(kg)금액(천원)
사 업 대상자신청량 (계약량)지 급 개월수월 지급액총 지급액이율이 자 청구액대 행 수수료
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 신청서

◦ 농업인 현황

◦ 신청내역

 
 위와 같이 임실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농협자체 수매 약정서(사본) 1부.
20 . . .
 신청자 주소:
 성명:

임실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이자 등 지급청구서
1. 사 업 명: 2019년 임실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
2.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농협명: 농업협동조합)
 ◦ 주 소:
 ◦ 대 표 자:
3. 이자등 청구액: 금 원(₩ )
4. 이자등 청구명세
(농가, kg, 원)

5. 지급계좌번호: 
위와 같이 20 년 임실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이자등을 정히 청구합니다.
붙임 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 개인별 내역(한글서식) 1부.
 2.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 월별 계산내역(엑셀서식) 1부.
20 . . .
 청구자 주소: 
 대표자 성명: 농업협동조합 (인)
임실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임실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이라 한다)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 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계통출하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계통출하”란 임실군 내 농업협동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1. 임실군에 주소를 둔 농산물 재배농가2. 매년 군수가 결정·고시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3.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② 군수는 군 주요 재배 농산물에 대한 지원 품목 확대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역농협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작목 재배면적(㎡), 계통출하약정 품종, 수량, 농업인 월급제 희망량

제5조(지원사업 심의)

제5조(지원사업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협약 체결 등)

제6조(협약 체결 등)① 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 및 수수료(이하“이자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

제7조(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2.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계약유지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이자등 정산절차)

제8조(이자등 정산절차)①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수매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자등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등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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