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농업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농업미생물 생산”이란 농업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농업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 등에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1242-2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농업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농업미생물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배양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배양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계획)
제6조(생산 및 공급계획) 농업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① 농업미생물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업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③ 농업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농업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④ 공급은 재배작물, 재배면적, 처리방법,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농업미생물의 공급가격은 군수가 고시한 가격에 따르고 고시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농업미생물을 판매, 교환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적정 사용 기준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3. 미생물 활용교육 미이수 및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5.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공급 미생물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 및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시험·연구용, 시범사업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라 농업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② 회계 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배양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농업미생물 유상(무상)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업미생물 생산 대장(별지 제2호서식)3. 농업미생물 공급 및 수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4. 농업미생물 소모품 대장(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