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1-15 시행 2017-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추진결과

구 분세 부 내 용
인 건 비
부 식 비
위생장비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추진결과 
(안 제7조 제2항 관련)
1. 급식개요
 ○ 마 을 명 :
 ○ 대 표 자 : 
 ○ 급식장소 : 
 ○ 급식기간 : ∼ ( 일)
 ○ 급식인원 : 연인원 명(일평균 : 명)
2. 사업비 소요내역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붙임 :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일지 ○○부.
상기와 같이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사업 추진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마을대표 : (인)
 임 실 군 수귀하

[별표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일지

마을대표성 명연락처
마을대표주 소
조 리 원성 명연락처
조 리 원주 소
주요내용식 단 (메 뉴)
급식현황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급식현황
급식현황
급식현황
급식현황
급식현황
급식현황
급식현황
급식현황
급식현황
급식현황
급식현황일일급식 인원 : 명일일급식 인원 : 명일일급식 인원 : 명일일급식 인원 : 명
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일지
(안 제7조 제2항 관련)
급식일자 : . . ( ) [마을명 : ]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신청서

마을명거주현황거주현황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
마을명농가(호)인원계시설·원예과수수도작축산기타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신청서
 (안 제6조 관련)
1. 신청인(마을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연 락 처 : )
2. 마을 현황

※ 참여비율 :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3. 급식계획 
 ○ 급 식 장 소 : (위 치 : )
 ○ 조리원 성명 : (연락처 : )
4. 소요사업비 : ○○천원
 ○ 인건비 : ○○천원, 부식 구입비 : ○○천원, 위생장구등 : ○○천원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대상자 명단 1부.
상기와 같이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마을 대표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계획서

조리원 성명급식기간부식 구입 계획부식 구입 계획부식 구입 계획부식 구입 계획부식 구입 계획
조리원 성명급식기간계육고기생선류채소류기타
kgkgkgkgkg
kgkgkgkgkg
성 명주 소연 락 처계 좌 번 호
구 분세 부 내 용
인 건 비
부 식 비
위생장비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계획서
(안 제6조 관련)
1. 사 업 명 :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 . . ∼ . .
 ○ 급식지원기준일수 : 일
 ○ 급식기간 : 일부터 일까지( 일)
 ○ 급식기간 : 일부터 일까지( 일)
3. 사 업 자
 ○ 마을대표 성명 : 전화번호 : 
4. 부식 수급계획

 - 부식 구입자 성명 : 계좌번호 : 
5. 조리원 인적사항

6. 사업비 소요내역

※ 식재료 자체조달 품목 :

[별지 제3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대상자 명단

연번주 소성 명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대상자 명단
[마을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ㆍ영농규모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농번기에 농업인 공동급식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임실군 농업발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11.15.>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 2017.11.15.>3.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 대표 및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

제3조(지원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제5조(지원 기간)

제5조(지원 기간)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사업 추진결과, 공동급식 일지,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가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9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9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6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대상 마을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등은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6조의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임실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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