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

위 치위 치위 치위 치사업명사업량(㎡)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읍면리마을번지사업명사업량(㎡)계보조금자부담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15.>
보조금 지급신청서(제5조 관련)
1. 보조금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2. 보조사업의 목적
 ○ 
3. 보조사업명 : 
4. 사업 계획

5. 보조금 지급신청액 : 금 원
6. 사 업 기 간 : . . ~ . . .
7. 보조사업의 효과
 ○
 ○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농촌주택 지붕개량 보조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임실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량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기간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4. 보조금액 및 산출기초
 ○ 총사업비 : 천원(보조: 자부담: )
 ○ 산출기초 :
 ○ 보조금액 :
5. 보조금의 사용 방법 :
 ○
6. 보조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방법
 ○ 성 명 :
 ○ 금 액 :
 ○ 방 법 :
7. 보조 사업의 효과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임실군의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촌주택 지붕개량"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은 낡고 노후화된 주택(행랑, 부속창고는 제외)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단, 지붕개량 희망자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15.12.15.>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농촌주택 1동당 1회에 한하며, 제6조에 의해 수립된 해당 연도 지원계획에 의한다. 단, 지원액은 최고 3백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3.4.10.>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6조(지원계획수립)

제6조(지원계획수립) 군수는 사업계획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2.15.>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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