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4-24 시행 2024-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측민 간 인 측
1. 교육장 2. 주둔군부대장 3. 국가안전기회부 및 방첩관계 지역 관계관 4. 경찰서장 5. 기타 특별지방관서의 장1. 언론계 대표 2. 교육계 대표 3. 향토예비군 군지부 대표 4. 금융계 대표 5. 실업계 대표 6. 종교계 대표 7. 체육계 대표 8. 예술계 대표 9. 애향운동본부 대표 10. 사회단체 대표 11. 적십자사 대표 12. 상공회의소 대표 13. 기타 유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83.12.27 조례 제0791호>
위 원 선 정 기 준 표

제1조(설치)

제1조(설치)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지원 및 보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에서 정하는 보훈방침에 따라 다음 사항의 지역단위 보훈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개정 2024.4.24.>1. 대간첩작전을 수행중인 국군장병, 경찰관, 향토예비군 및 민간인의 사기앙양과 작전편의를 위한 범국민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2. 대간첩작전 수행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국군장병, 경찰관, 향토예비군 및 민간인의 유족과 전상 또는 공상을 입은 국군장병, 경찰관, 향토예비군 및 민간인의 보훈, 위문대책에 관한 사항3. 공비 또는 간첩을 수사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한 보훈대책에 관한 사항4. 대간첩작전으로 말미암아 사상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훈대책에 관한 사항5. 대간첩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민 계몽활동 및 행사에 관한 사항6. 전 각호의 보훈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대간첩작전에 따르는 보훈대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관측 1인, 민간인측 1인을 선정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91호>③ 위원은“별표” 위원선정기준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05.0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결사항의 존중과 협조 등)

제6조(의결사항의 존중과 협조 등)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은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② 간사장은 군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군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개정 2008.09.22, 2010.10.04> <개정 2014.12.31>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