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8-18 시행 2025-08-18 제정

별표

[별표 1]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

피해 발생의 경우◦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비)
피해 발생의 경우◦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피해 발생의 경우◦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1)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2) 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여 피해발생 시 소요비용을 부담금으로 징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도급공사비)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 공사 원인자 직접시행 또는 도급공사비 현금납부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제거비용+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를 현금납부
1.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부가가치세)하여 산정 2. 도급공사비 : 이식공사비+수목비 3. 수목비 :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4.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5.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1.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부가가치세)하여 산정 2. 도급공사비 : 이식공사비+수목비 3. 수목비 :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4.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5.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서식] 가로수 조성 관리사업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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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
신청인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사업대상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
사업대상사업대상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사업사유사업사유
사업종류사업종류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
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및 확인접수 및 확인접수 및 확인현장확인현장확인현장확인승인 여부 검토승인 여부 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임실군임실군임실군임실군임실군임실군임실군임실군임실군임실군임실군임실군임실군임실군임실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승인 등)

제9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승인 등)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ㆍ조례ㆍ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의 옮겨심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1. 흉고직경 24센티미터 이상의 중ㆍ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⑤ 군수는 승인 신청한 원인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관련 증권 등으로 예치케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해당 사업비에 적정 비용이 계상되었을 경우 예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등)

제10조(비용부담 등)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 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고, 비용의 납부기간은 사업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비용의 강제징수)

제11조(비용의 강제징수)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원상회복 등)

제12조(원상회복 등)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징수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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