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와 제21조 규정에 따라 임실군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과 후 학습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실군 봉황인재학당”(이하 “학당”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으로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학교 재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습을 위해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을 총칭한다.2. “입사생”이란 학당을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학당의 위치는 임실읍 봉황로 301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당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사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3. 입사생을 위한 학습 편의시설 제공4. 그 밖에 입사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① 학당의 설치 및 운영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학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학당의 원활한 운영 관리와 입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당의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

제6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① 학당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군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이며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수익자 부담)

제7조(수익자 부담) 군수는 학당 운영과 관련하여 입사생에게 실비의 범위 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① 수탁자의 선정은 협약을 통해 정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양질의 교육 제공 방법3.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취소)

제10조(위탁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4. 수탁자가 학당의 운영 능력 및 성과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5. 수탁자가 본래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위배하여 운영하는 등 학당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학당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물품을 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과 수량에 맞추어 사용 가능한 상태로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학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및 조사)

제12조(지도·감독 및 조사)① 군수는 학당의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 및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및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때, 관계 규정 위반 및 문책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사무와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