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18 조례 제1739호><개정 2016.12.30., 2026. 4. 24.>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개정 2016.12.30., 2026. 4. 2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5.05.18 조례 제1739호, 2026. 4. 24.>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30.><개정 2016.12.30., 2026. 4. 24.>1. 삭제 <2026. 4. 24.>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05.05.18 조례 제1739호><개정 2016.12.30., 2026. 4. 24.> <제4호에서 이동 2026. 4. 24.>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30., 2026. 4. 24.>3. 삭제 <2026. 4. 24.>5. 삭제 <2026. 4. 24.>④ <항 신설 2015. 10.30.><삭제 2016.12.30.>
제3조
제3조 삭제 <2026. 4. 24.>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6. 4. 24.]
제5조
제5조 제5조삭제 <2026. 4. 24.>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개정 2026. 4. 24.>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6. 4. 24.>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12.30.>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업무 팀장과 팀원으로 한다. <개정 1990.11.29 조례 제1158호>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개정 2004.09.22 조례 제1719호> <개정 2005.05.18 조례 제1739호> <개정 2015.10.30., 2026. 4. 24.>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단, 서면심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26. 4. 24.>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삭제 2016.12.30.>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