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임실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임실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감독관③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