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행위 규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거나, 상수원 수질 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류 집수구역 중 군수가 조례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이하 “상수원지역”이라 한다)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지역)

제4조(대상지역)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한다.1. 임실군 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2.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나 생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으로서 군수가 제7조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득증대사업2. 복지증진사업3. 육영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제6조(지원사업의 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수원 보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환경보전 계획과 조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비 추진 실적 평가5. 지원사업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공개6.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소관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상수원지역 주민 대표3. 환경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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