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명견 테마랜드”란 오수면 의견로 3 일원에 조성되는 관광지를 말한다.2. “주변지역”이라 함은 “세계명견 테마랜드”가 속한 행정리·반으로서 관광지에 인접하는 지역으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하려면 제6조에 따라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2. 주민 복지 증진 사업3. 그 밖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기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1. 지원 사업 및 사업비에 대한 적정여부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변지역 결정2.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임실군의회 의원2. 주변지역 마을 대표자3. 관광분야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제안 및 검토)
제7조(지원사업의 제안 및 검토)①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변지역의 주민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안된 사업을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③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