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0-03-06 시행 2000-03-06 제정

별표

01_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수납일계표.hwp

종 류구 분구 분단 위요 금 징 수 내 역요 금 징 수 내 역요 금 징 수 내 역비 고
종 류구 분구 분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입 장 권소 계소 계
입 장 권어 른개 인
입 장 권어 른단 체
입 장 권청소년 군 인개 인
입 장 권청소년 군 인단 체
입 장 권어린이개 인
입 장 권어린이단 체
시 설 사 용 권소 계소 계
시 설 사 용 권주차장소중형
시 설 사 용 권주차장대 형
시 설 사 용 권산 막5 평
시 설 사 용 권산 막6 평
시 설 사 용 권산 막7 평
시 설 사 용 권산 막8평이상
시 설 사 용 권평 상공 통
시 설 사 용 권휴양관1실(15인기준)
시 설 사 용 권켐프화이어장켐프화이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납일계표
년 월 일

02_개인입장권.hwp

○ ○입장권원부 No. 세심자연휴양림 원 ( ) 년 월 일 임 실 군 수입 장 권 No. 세심자연휴양림 원 ( ) 년 월 일 임 실 군 수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대표적사진
시설안내도유 의 사 항 - 쓰레기를 줄입시다. - 쓰레기를 되가져 갑시다 - 휴양시설을 깨끗하 게 이용합시다. - 산림을 훼손하지 맙시다. - 산불을 조심합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 인 입 장 권
(앞면)

※( )안에는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로 구분 표시할 것
(뒷면)

03_단체입장권.hwp

○ ○단체입장권원부 No. 세심자연휴양림 원 ( ) 년 월 일 임 실 군 수단체입장권 No. 세심자연휴양림 원 ( ) 년 월 일 임 실 군 수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대표적사진
시설안내도유 의 사 항 - 쓰레기를 줄입시다. - 쓰레기를 되가져 갑시다 - 휴양시설을 깨끗하 게 이용합시다. - 산림을 훼손하지 맙시다. - 산불을 조심합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입 장 권
(앞면)

※( )안에는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로 구분 표시할 것
(뒷면)

04_주차권.hwp

○ ○주차권원부 No. 세심자연휴양림 원 ( ) 년 월 일 임 실 군 수주차권 No. 세심자연휴양림 원 ( )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주차중 차량관리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대표적사진
시설안내도유 의 사 항 - 쓰레기를 줄입시다. - 쓰레기를 되가져 갑시다 - 휴양시설을 깨끗하 게 이용합시다. - 산림을 훼손하지 맙시다. - 산불을 조심합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4호서식)
주 차 권
(앞면)

※( )안에는 소형, 대형으로 구분 표시할 것
(뒷면)

05_시설사용권.hwp

○ ○◦◦◦사용권원부 No. 세심자연휴양림 원 ( ) 년 월 일 임 실 군 수◦◦◦사용권 No. 세심자연휴양림 원 ( ) 년 월 일 임 실 군 수 (1일 이용시간은 당일 13:00부터 익일 12:00까지)대표적사진
시설안내도유 의 사 항 - 쓰레기를 줄입시다. - 쓰레기를 되가져 갑시다 - 휴양시설을 깨끗하 게 이용합시다. - 산림을 훼손하지 맙시다. - 산불을 조심합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 설 사 용 권
(앞면)

※( )안에는 평형 및 규모 구분 표시할 것
(뒷면)

06_입장권및시설사용권검인부.hwp

담당자담 당관 리 운영자결 재
결 재
종 류구 분구 분구 분매 수일련번호인계인수 일 자인 계 자인 수 자 휴양림현장 책 임 자
입 장 권소 계소 계소 계
입 장 권어 른개 인개 인
입 장 권어 른단 체단 체
입 장 권청소년 군 인개 인개 인
입 장 권청소년 군 인단 체단 체
입 장 권어린이개 인개 인
입 장 권어린이단 체단 체
시 설 사 용 권소 계소 계소 계
시 설 사 용 권주차장주차장소중형
시 설 사 용 권주차장주차장대 형
시 설 사 용 권산 막산 막5 평
시 설 사 용 권산 막산 막6 평
시 설 사 용 권산 막산 막7 평
시 설 사 용 권산 막산 막8평이상
시 설 사 용 권평 상평 상공 통
시 설 사 용 권휴양관휴양관1실(15인기준)
시 설 사 용 권켐프화이어장켐프화이어장켐프화이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검인부

○휴양림명칭 : 세심자연휴양림 년 월 일

07_입장권및시설사용권발매부.hwp

담당자현 장 책임자결 재
결 재
종 류구 분구 분구 분매 수일련번호인계인수 일 자인 계 자인 수 자 휴양림현장 책 임 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입 장 권소 계소 계소 계
입 장 권어 른개 인개 인
입 장 권어 른단 체단 체
입 장 권청소년 군 인개 인개 인
입 장 권청소년 군 인단 체단 체
입 장 권어린이개 인개 인
입 장 권어린이단 체단 체
시 설 사 용 권소 계소 계소 계
시 설 사 용 권주차장주차장소중형
시 설 사 용 권주차장주차장대 형
시 설 사 용 권산 막산 막5 평
시 설 사 용 권산 막산 막6 평
시 설 사 용 권산 막산 막7 평
시 설 사 용 권산 막산 막8평이상
시 설 사 용 권평 상평 상공 통
시 설 사 용 권휴양관휴양관1실(15인기준)
시 설 사 용 권켐프화이어장켐프화이어장켐프화이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부

○휴양림명칭 : 세심자연휴양림 년 월 일

08_자연휴양림근무일지.hwp

현장책임자관리운영자결 재
결 재
입 장 자 수입 장 자 수입 장 자 수입 장 자 수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
계어 른청소년 군 인어린이계주차장산 막평 상휴양관켐프화 이어장기 타
명 ( 매)명 ( 매)명 ( 매)명 ( 매)( 매)대 ( 매)동 ( 매)개 ( 매)실 ( 매)조 ( 매)(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 연 휴 양 림 근 무 일 지

○ 년 월 일( 요일) 날씨 :
○ 휴양림 명칭 : 세심자연휴양림
○ 근 무 자 직 : 성명 : (인)
○ 이용인원 및 시설사용 실적

※ ( )내는 매표수 기재
○특기사항

※ 주요 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 방문사항, 각종 사건등을 기재

09_자연휴양림이용실적.hwp

종 류구 분구 분구 분단 위요 금 징 수 내 역요 금 징 수 내 역요 금 징 수 내 역비 고
종 류구 분구 분구 분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입 장 권소 계소 계소 계
입 장 권어 른어 른개 인
입 장 권어 른어 른단 체
입 장 권청소년 군 인청소년 군 인개 인
입 장 권청소년 군 인청소년 군 인단 체
입 장 권어린이어린이개 인
입 장 권어린이어린이단 체
시 설 사 용 권소 계소 계소 계
시 설 사 용 권주차장소중형소중형
시 설 사 용 권주차장대 형대 형
시 설 사 용 권산 막5 평5 평
시 설 사 용 권산 막6 평6 평
시 설 사 용 권산 막7 평7 평
시 설 사 용 권산 막8평이상8평이상
시 설 사 용 권평 상공 통공 통
시 설 사 용 권휴양관1실(15인기준)1실(15인기준)
시 설 사 용 권켐프화이어장켐프화이어장켐프화이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자연휴양림이용실적( 년 월)
○ 휴양림명칭 : 세심자연휴양
○ 이용실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세심자연휴양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의 이용)

제2조(휴양림의 이용)① 입장권은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휴양시설을 이용하여 휴양림 안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한다.② 1일당 시설사용 기간은 당일 13:00부터 익일 12:00까지로 한다.

제3조(입장료 징수)

제3조(입장료 징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② 휴양 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예약 접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요금의 수납)

제4조(요금의 수납)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납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권의 서식)

제5조(입장권의 서식)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인입장권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단체입장권으로 구분하며, 주차권과 각종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입장권의 인쇄등 검인)

제6조(입장권의 인쇄등 검인)①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은 휴양림의 관리 운용자가 인쇄한다.② 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부에 의하여 휴양림 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근무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