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회 관 명위 치
청웅면 복지회관임실군 청웅면 청웅로 141
신평면 복지회관임실군 신평면 석등슬치로 311
성수면 복지회관임실군 성수면 임진로 213
오수면 다목적복지회관임실군 오수면 오수3길 14
신덕면 복지회관임실군 신덕면 수지로 80
관촌문화의집임실군 관촌면 사선1길 41
강진면 복지회관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
덕치면 복지회관임실군 덕치면 인덕로 1398
지사면 종합복지회관임실군 지사면 충효로 2451
삼계면 박사골문화복지마당임실군 삼계면 충효로 1282
운암면 복지회관임실군 운암면 임운로 1861
임실읍 행복나눔센터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4.15. 2025. 7. 1.>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5.>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4.1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7. 1.>④ 위원은 주민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10.07 조례 제0800호><개정 2010.10.04 조례 제1951호>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개정 2025. 7. 1.>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3. 그 밖에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부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개정 2010.10.04 조례 제1951호> <개정 2019.4.15., 2025. 7. 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는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용도)

제9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주민편의시설 <개정 2025. 7. 1.>2. 문화체육시설 <개정 2025. 7. 1.>3. 노인복지시설 <개정 2025. 7. 1.>4. 교육시설 <개정 2025. 7. 1.>5. 유아보육시설6. 삭제 <2025. 7. 1.>7. 삭제 <2025. 7. 1.>6. 그 밖에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1998.05.27 조례 제1456호>[제8호에서 이동 2025. 7. 1.]

제10조(관리계획)

제10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운영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회계)

제11조(예산회계)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④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제13조(사용허가 취소)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때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결정)

제14조(사용료 결정)①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② 사용료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하되, 회관의 운영여건에 따라 사용요율을 증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

제15조(사용료 징수)

제15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 [신설 1998.05.27 조례 제1456호]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

제20조(위탁)① 회관은 읍ㆍ면장이 직접 운영하되,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④ 복지회관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25. 7. 1.>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및 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7 조례 제1456호>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7호> <개정 2025. 7. 1.>② 군수는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1.>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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