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2-11 시행 2025-0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임실군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 설치 지원 및 보호ㆍ관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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