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제1호나목에 따라 임실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임실군에 소재하고, 임실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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