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2-04 시행 2020-02-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신 청 인법인(단체)명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연락처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실군수 귀하
첨부 서류1.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등 설립 증명 서류 1부.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4. 법인(단체) 재산 현황 1부.1.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등 설립 증명 서류 1부.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4. 법인(단체) 재산 현황 1부.1.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등 설립 증명 서류 1부.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4. 법인(단체) 재산 현황 1부.1.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등 설립 증명 서류 1부.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4. 법인(단체) 재산 현황 1부.1.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등 설립 증명 서류 1부.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4. 법인(단체) 재산 현황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신 청 인법인(단체)명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연락처
운영기간운영기간변경 전
운영기간운영기간변경 후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위탁 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위탁 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위탁 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위탁 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위탁 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위탁 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실군수 귀하
첨부 서류1.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등 설립 증명 서류 1부.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4. 법인(단체) 재산 현황 1부.1.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등 설립 증명 서류 1부.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4. 법인(단체) 재산 현황 1부.1.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등 설립 증명 서류 1부.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4. 법인(단체) 재산 현황 1부.1.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등 설립 증명 서류 1부.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4. 법인(단체) 재산 현황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다양한 문화 영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3 일원에 둔다.

제3조(휴관 및 개관)

제3조(휴관 및 개관)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영화관을 개관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 7일 전까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① 군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 수준에서 일반영화(2D) 및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관람료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입장의 제한)

제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제6조(관리·운영 등)

제6조(관리·운영 등)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자기 부담금과 영화관 관람료, 매점수익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대규모 수리ㆍ설비와 공공운영비(보험료, 전기료) 등을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선정)

제7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업무담당 부서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4.>1.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ㆍ개축 및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행위 금지2. 영화관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3. 영화관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4.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의 영화관 운영 외 사용 금지5. 영화관 운영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개별법 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②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월별 결산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업 연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체운영 평가서 및 실적ㆍ회계 결산서, 시설물 관리현황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한 경우3.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4.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화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