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점수등급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매우우수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우수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경고-
3점보통계획서가 모두 작성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점미흡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지정취소-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Ⅱ-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의료서비스 질 개선,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Ⅲ-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성)5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Ⅲ-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수립,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재무상태 건전성, 세입‧세출 예산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8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Ⅳ-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5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Ⅳ-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직원 고충처리 제도,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5점
Ⅴ. 지자체 심사항목 (10점)Ⅴ-1.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자원봉사활동 또는 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 등 자원 연계 및 계획 여부)5점
Ⅴ. 지자체 심사항목 (10점)Ⅴ-2. 대표자 또는 시설장에 대한 운영 또는 근무경력5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등급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매우우수모두 충실하게 마련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우수모두 마련경고-
2점보통한가지는 미흡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미흡모두 매우 미흡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A/S 대장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① (자체)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 (자체·위탁)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 배송하고 일부는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③ (위탁)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 방법, 절차, 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 계약서① (자체)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 (자체·위탁)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 배송하고 일부는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③ (위탁)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 방법, 절차, 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 계약서① (자체)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 (자체·위탁)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 배송하고 일부는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③ (위탁)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 방법, 절차, 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 계약서지정취소-
Ⅲ.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Ⅲ-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수립,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세입‧세출 예산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3점
Ⅲ.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Ⅲ-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직원 고충처리 제도,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2점
Ⅳ.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Ⅳ-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정기상담 계획 및 담당자 지정, 기능·안전성 및 위생 내용, 이용자 건강상태 파악 등)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8점
Ⅳ.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Ⅳ-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 등 구비여부, 위탁 또는 자체·위탁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등)8점
Ⅳ.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Ⅳ-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전시·체험 등 공간 확보,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대장 등 관련 서류 구비 등)4점
Ⅴ.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Ⅴ-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5점
Ⅴ.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Ⅴ-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5점
Ⅴ.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Ⅴ-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Ⅴ.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Ⅴ-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별표 1] <개정 2025. 7.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인력 현황 
 ①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단, 지역의사회 계약의사 추천요청서, 배치 일정, 배치 계획등이 있는 경우 배치한 것으로 인정
 ② (간호사) 근로계약서, 면허(신고)증(「의료법」제25조)
 ※ 간호조무사 제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급여종류 확인 

2. 복지용구

 
 ※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4년반영점수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A등급(12+6+15+0)÷4회=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E등급(12+6+15+0)÷4회=8.25점 (반영점수) 8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15점(12+6+15+0)÷4회=8.25점 (반영점수) 8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0점(12+6+15+0)÷4회=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지침 비치 여부와 방역소독실시 여부 확인 기관 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 * (방문형) 가족으로부터의 격리, 병원 이동 등 조치 필요성에 대해 종사자 대상 교육 여부 등 확인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6점지정취소-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4점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사항, 비상연락망,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피난 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확인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사항, 비상연락망,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피난 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확인4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Ⅲ-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회계운영에 따른 신원보증보험 관련 서류, 업무분장표, 교육이수 기록, 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내부결재,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등 확인. 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서, 결산서, 게시 자료, 본인부담금 안내, 수납 및 관리 기록 등 확인) ※ 회계운영과 재정운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8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Ⅲ-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재해예방에 따른 매뉴얼, 소방계획서, 비상연락망,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관련 서류 등 확인. 안전관리에 따른 업무분장표, 관련 자격증, 점검일지, 안전점검확인서, 안전점검검사필증 및 스티커 확인/ 방문형 재가의 경우 안전교육 실시 결과 관련 자료 등 확인) ※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4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Ⅳ-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대장, 급여기준표, 지급명세서, 퇴직금 지급현황, 휴가 기록 등 확인) ※ 고용계약과 급여수준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9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Ⅳ-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건강관리·복리후생에 따른 검진 관리 기록 및 결과 서류, 복리후생 운영·지원 등 근거자료 확인. 고충처리에 따른 매뉴얼과 지침,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기타 의견수렴 반영 기록 확인)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과 고충처리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점
Ⅴ.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Ⅴ.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별표 2] <신설 2025. 7. 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9조제2항 관련)

 
 ※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예시) 유효기간 내 정기 평가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시설>

<재가>

② 폐업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재정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임실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7. 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25. 7. 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임실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의 담당과장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나.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임실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7. 1.>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지정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지정 갱신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전문개정 2025. 7. 1.]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3. 4.>

제13조(비밀누설금지)

제13조(비밀누설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4. 9. 25.>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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