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02-07-26 시행 2002-07-26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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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련번호개 설 년월일시장명소재지개설자대 지 면 적 (㎡)연건축 면 적 (㎡)점포수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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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정 기 시 장 개 설 대 장

(268㎜×19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6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기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제4조(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①정기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이하 “계절시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②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지가 1,000제곱미터이상. 다만,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350제곱미터이상2.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오물처리장)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계절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기시장의 관리 등)

제5조(정기시장의 관리 등)①군수는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②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설자의 책무)

제6조(개설자의 책무)①정기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3.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실시4.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의 지도5.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6.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②정기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계절시장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제7조(계절시장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6호>1. 상설시장 개설자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3.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상설시장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2. 제4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미달될 때3. 계절시장 개설지정후 1개월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4.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저해하므로서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 될 때

제8조(정기시장관리인 지정 및 취소)

제8조(정기시장관리인 지정 및 취소)①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시장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시장관리인으로서 품위을 현저히 손상시킬 때2.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의2(청문)

제8조의2(청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02.28 규칙제0789호]

제9조(관리비의 징수)

제9조(관리비의 징수) 군수는 정기시장의 관리인, 계절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동 시장의 이주자로부터 그 대지, 점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정기시장개설대장의 비치)

제10조(정기시장개설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서식”의 정기시장개설대장을 비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