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0-08-16 시행 2010-08-16 전부개정

별표

별표

상 당 계 급임 용 자 격
5급 상당1. 일반직공무원 ◦일반직∙기능직 5급 공무원 ◦일반직 6급∙기능직 6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자 ◦일반직 6급 필수실무요원 2.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공무원 ◦6급상당 공무원으로 경력 4년 이상인 자 3. 특별임용계급 상당기준 경력자 ◦경찰공무원 : 경정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령 ◦군인 : 대위 ◦교육공무원 •대학 조교수이상 •초․중․고 교원 및 교육공무원으로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적용대상자 16호봉 이상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중 대학봉급란 11호봉 이상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중 전문대봉급란 13호봉 이상 4. 관련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자로 민간경력 5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자로 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
상 당 계 급임 용 자 격
6급 상당1.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건진료원 경력5년 이상인 자 2. 간호사․조산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연령 25세 이상~45세 미만 3. 관련학위 ◦석사학위 취득자로 민간경력 3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자로 민간경력 5년 이상인 자 ◦기타 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
7급 상당1.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건진료원 경력 5년 미만인 자 2. 간호사․조산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 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연령 25세 이상 ~ 45세 미만 3. 관련학위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 ◦학사학위 취득자로 민간경력 3년 이상인 자 ◦기타 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
상 당 계 급임 용 자 격
7급 상당1. 별정직 8급상당 중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로서 농기계 정비관련 취득자 2. 관련학위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 ◦학사학위 취득자로 민간경력 3년 이상인 자 ◦기타 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
8급 상당1. 직업훈련교육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2급 면허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업기계 기사2급 또는 기능사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3. 관련학위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 ◦전문대 이상 학위 취득자로 민간경력 3년 이상인 자 ◦기타 민간경력 5년 이상인 자
상 당 계 급임 용 자 격
7급 상당○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 야 실무경력자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회전문위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보건진료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제3조관련)

[별표 3]
농기계교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제3조관련)

[별표 4]
체육지도자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제3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한다.1. 의회전문위원2. 보건진료원3. 농기계교관4. 체육지도자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①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