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06 시행 2026-0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출산자 (산모)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
출산자 (산모)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출생순위
가족 사항본인본인[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지자체별 작성)출산 지원금출산 지원금출산 지원금출산 지원금[ ]둘째자녀(이름: ) [ ]셋째자녀(이름: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둘째자녀(이름: ) [ ]셋째자녀(이름: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둘째자녀(이름: ) [ ]셋째자녀(이름: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둘째자녀(이름: ) [ ]셋째자녀(이름: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둘째자녀(이름: ) [ ]셋째자녀(이름: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둘째자녀(이름: ) [ ]셋째자녀(이름: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둘째자녀(이름: ) [ ]셋째자녀(이름: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둘째자녀(이름: ) [ ]셋째자녀(이름: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둘째자녀(이름: ) [ ]셋째자녀(이름: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둘째자녀(이름: ) [ ]셋째자녀(이름: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둘째자녀(이름: ) [ ]셋째자녀(이름: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둘째자녀(이름: ) [ ]셋째자녀(이름: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둘째자녀(이름: ) [ ]셋째자녀(이름: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지자체별 작성)출산용품교환권출산용품교환권출산용품교환권출산용품교환권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지자체별 작성)다둥이행복카드 (신분확인용)발급다둥이행복카드 (신분확인용)발급다둥이행복카드 (신분확인용)발급다둥이행복카드 (신분확인용)발급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지자체별 작성)모유수유 클리닉모유수유 클리닉모유수유 클리닉모유수유 클리닉[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지자체별 작성)…………
전국 공통 서비스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전국 공통 서비스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전국 공통 서비스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전국 공통 서비스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국 공통 서비스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3명이상)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3명이상)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삼성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롯데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
해산급여 대상여부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장애인 여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대상자격 조회 시출산자와의 관계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계좌번호참고사항 등
급여 계좌
급여 계좌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ㆍ양육수당ㆍ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ㆍ양육수당ㆍ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ㆍ양육수당ㆍ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ㆍ양육수당ㆍ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ㆍ양육수당ㆍ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ㆍ양육수당ㆍ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ㆍ양육수당ㆍ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동의 사항]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주지역 가족센터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지역 가족센터 정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생년월일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5년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선택적 동의 사항]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주지역 가족센터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지역 가족센터 정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생년월일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5년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선택적 동의 사항]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주지역 가족센터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지역 가족센터 정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생년월일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5년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선택적 동의 사항]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주지역 가족센터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지역 가족센터 정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생년월일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5년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선택적 동의 사항]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주지역 가족센터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지역 가족센터 정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생년월일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5년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선택적 동의 사항]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주지역 가족센터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지역 가족센터 정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생년월일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5년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선택적 동의 사항]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주지역 가족센터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지역 가족센터 정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생년월일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5년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ㆍ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ㆍ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3년, 제공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별지 제2호서식] 출생장려금 지급대장

년 월 일지급자성명주 소지 급 액출생아순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출생장려금 지급대장
(단위: 천원)

[별지 제3호서식] 출생장려금 신청(접수)대장

접수일자신청자성명신청인주소임실군 거주기간 (부또는 모)출생신고 여 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생장려금 신청(접수) 대장
(단위: 천원)

[별지 제4호서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 시작일년 월 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서비스 제공 종료일년 월 일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금 원자택 전화 : (핸드폰 : )자택 전화 : (핸드폰 : )자택 전화 : (핸드폰 : )자택 전화 : (핸드폰 : )자택 전화 : (핸드폰 : )
지원신청 금액금 원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제공 내역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신청서 2. 통장사본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납입확인서 또는 영수증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신청서 2. 통장사본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납입확인서 또는 영수증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신청서 2. 통장사본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납입확인서 또는 영수증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신청서 2. 통장사본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납입확인서 또는 영수증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신청서 2. 통장사본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납입확인서 또는 영수증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산모와의 관계( )
 임실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생과 양육을 위한 출생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3., 2026. 1.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6.>1. 출생장려금”이란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2. 11., 2026. 1. 6.>2. “신생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4. 13.>3. 삭제 <2018. 4. 13.>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출생장려금 지원대상은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 <개정 2018. 4. 13.> <개정 2019.5.15., 2026. 1. 6.>②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설 2018. 4. 13.>③ 신생아 출생 후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양육권자가 신생아와 같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양육권자는 제1항의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18. 4. 13.>④ 결혼이주민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아의 부나 모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18. 4. 13.>

제4조(출생장려금의 지원액)

제4조(출생장려금의 지원액)① 출생장려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6. 1. 6.>1. 첫째 신생아 300만 원 <개정 2019.5.15.>2. 둘째 신생아 500만 원 <개정 2018.4.13.><개정 2022.1.10.>3. 셋째 신생아 500만 원 <개정 2018.4.13.>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개정 2018. 4. 13.>②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4. 13.> <개정 2025. 2. 11., 2026. 1. 6.>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신생아별로 지원한다.④ 지원대상 가정의 신생아 출생 전에 사망한 자녀는 자녀수에 산입 하지 않으며, 입양아는 자녀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8. 4. 13.>⑤ 재혼가정의 경우 신생아의 부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 중 부나 모의 자녀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출생순위를 정한다. <신설 2018. 4. 13.>[제목개정 2026. 1. 6.]

제5조(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출생·입양 신고서를 접수할 때는 제3조에 따른 출생장려금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인에게 출생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6.>[본조신설 2025. 2. 11.]

제6조(출생장려금 신청인)

제6조(출생장려금 신청인)① 출생장려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모가 된다. <개정 2018. 4. 13., 2026. 1. 6.>② 제3조제3항의 경우 신청인은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개정 2018. 4. 13.>[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2. 11.>][제목개정 2026. 1. 6.]

제7조(출생장려금 신청 등)

제7조(출생장려금 신청 등)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3.>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 6.>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대장에 등재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2025. 2. 1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2. 11.>][제목개정 2026. 1. 6.]

제8조(출생장려금 지급)

제8조(출생장려금 지급)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읍·면장이 송부한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신청계좌로 출생장려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3.>, <개정 2025. 2. 11., 2026. 1. 6.>[제목개정 2018. 4. 13.][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2. 11.>][제목개정 2026. 1. 6.]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2025. 2. 11., 2026. 1. 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생장려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1., 2026. 1. 6.>[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11.>]

제10조(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제10조(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① 임산부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건의료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② 보건의료원장은 신고된 임산부와 이 조례에 따라 출생장려금을 지원받은 가정의 신생아에 대하여는 성실히 건강관리를 지원함은 물론, 모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2026. 1. 6.>③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설 2018.12.31.>④ 군수는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 2025. 2. 11., 2026. 1. 6.>⑤ 산후조리비용의 신청은 제6조제1항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체한다. <개정 2018.12.31.>⑥ 군수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 가정에 대해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비용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으로 한다.(예외지원대상자 포함) <신설 2019.10.31.>, <개정 2025. 2. 11., 2026. 1. 6.>⑦ 산모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서비스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본인이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⑧ 영아와 부 또는 모(사망, 이혼 등의 경우 양육권자 포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기저귀 지원을 국가지원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생후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단, 중복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0.13.> <2022.3.15.><개정 2024.4.24.>⑨ 기저귀 지원 신청 및 지원방법은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사업’과 동일하다. <신설 2020.10.13.>[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2. 11.>]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군수, 보건의료원장 및 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 호의 관련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3.>,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출생장려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 6.>3. 출생장려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 6.>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전문개정 2025. 2. 11.][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2. 11.>]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2. 11.>]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