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0-08-16 시행 2010-08-16 제정

별표

별지

명 칭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법인및단체명)전 화 번 호
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
주요경력 (주요사업)
자산현황
위탁운영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및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및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및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및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위탁운영 약정서
 본 약정서는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자 임실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체험시설의 위탁운영) ①“갑”은 체험시설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체험시설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간은 0000년 00월 00일 부터 0000년 00월 00일 까지 로 한다.
 ③“갑”은 “을”에게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갑”의 소유인 임실군 임실읍 금 성리 932-3번지외 1필지에 소재한 체험시설 군유재산을 제2항의 위탁 기간동 안 위탁 관리하게 한다.
제2조(체험시설의 기능) “을”은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체험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재산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토지상에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 단 약정 목적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물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위치, 면적, 사유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수립 “갑”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②“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 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
 3. 수탁재산의 전대,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③“을”은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 유지비의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④“을”은 위탁시설물 및 내부 시설장비의 손․망실,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 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배상책임) ①“을”은 수탁 관리하는 재산(물품, 장비를 포함한다)의 보수등 취득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훼손 또는 망실시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고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설치 구입한 재산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단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③제2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인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중 산술평균 가액으 로 하며 감정이 필요시 감정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약정체결시 재산(물품,장비포함한다)목록을 2부작성 갑과 을이 1부씩 관리한다.
제5조(약정기간 연장 및 해제) “을”이 약정기간을 연장 및 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반환) 약정기간이 끝났거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시에는 “을”은 체험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물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을”은 위 각조의 약정 조항외에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 타) 이 약정이 체결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위탁자) : 임 실 군 수 (인)
을(수탁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험객과 지역 주민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의 체험을 통한 소비와 판매확대로 주민 소득증대와 체험객의 휴식공간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이하“체험시설”이라 한다)은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932-3, 932-5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체험객들에게 체험프로그램 및 마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2. 체험마을 운영과 친환경 농업 등 영농정보교환의 장소3. 지역주민 및 체험객을 위한 공동휴식의 장소4. 기타 체험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소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마을회 또는 지역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약정을 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 연장신청은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④ 체험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체험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의 증축, 개축,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관리비)

제6조(관리비) 수탁자는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의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양도 제한)

제7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건,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체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2. 관리비의 납입사항3. 재산의 전대여부4. 위탁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1. 수탁자가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사항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시설물 및 내부 시설장비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게하여야 한다.

제11조(배상책임)

제11조(배상책임)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