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남 좌도농악의 전승 계보인 필봉농악의 보존과 임실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이하“교육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이란 호남좌도농악의 정신이 담긴 필봉농악의 육성계승을 위한 후계자 양성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15.10.30.>2. "필봉농악"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유산 제11-마호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4.4.24.>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교육관은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272번지에 둔다. <개정 2015.10.30.>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봉농악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2. 필봉농악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필봉농악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30.>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필봉농악의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공연 및 연구발표 등으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필봉농악 기능보유자 또는 필봉농악보존회에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5.10.30.>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05.08 조례 제1776호> <개정 2015.10.30.>③ 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교육관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⑤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⑥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5. 5. 19.>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필봉농악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임실군에 귀속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