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주 소전라북도 임실군 읍·면전라북도 임실군 읍·면전라북도 임실군 읍·면전라북도 임실군 읍·면전라북도 임실군 읍·면
성 명생년월일성별
가 족 수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피해발생 위치전라북도 임실군 읍·면전라북도 임실군 읍·면
피해 시설명
피 해 면 적㎡㎡
피 해 구 분제5조1항 내용 기재제5조1항 내용 기재
피 해 원 인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장)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장)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장) 임실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통장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④ 임시거처 임차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영수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13.>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1. 신청사항

2. 피해자 정보

3. 피해내역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년 월 일 성명: (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임실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주 소전라북도 임실군 읍.면전라북도 임실군 읍.면전라북도 임실군 읍.면
성 명생년월일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면적 ㎡
④ 소실면적㎡/ %
⑤ 피해금액원
※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조사자소속 :
직급 :
성명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화재피해자 정보

2. 화재 피해 조사 내용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재 피해 규모를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임실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처리비 지원대장

연번구분지급일지급대상주 소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1. 13.>
화재피해 지원금 처리비 지원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따른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피해주민”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임시거처지원금”이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주민이 화재피해를 복구하는 기간 동안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임차하여 지낼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 11. 13.>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대상)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등(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1. 13.>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4.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목개정 2024. 11. 13.]

제5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제5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기준)① 피해지원금 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피해지원금가.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나.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다.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하2. 임시거처지원금가. 임시거처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고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한다.나. 임시거처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 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지원은 제1항 각 호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4. 11. 13.] [전문개정 2024. 11. 13.]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 등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자격)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제9조(피해지원금 등의 회수)

제9조(피해지원금 등의 회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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