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기조례

조례 공포 1999-10-11 시행 1999-10-11 일부개정

별표

01_임실군기(제2조 관련).hwp

(단위:㎜)
395560395
105. 바탕 : 흰색 . 마크 : 적색(좌측), 흰색(중앙)
410녹색(우측) . 로고(글씨) : 검정색 . 크기 : 1350×900
90※ 색상기준 흰 색 PANTONE White
190적 색 PANTONE 185C 녹 색 PANTONE 340C
105검정색 PANTONE Black 5C2X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9.10.01 조례 제1501호>
 임 실 군 기 (제2조 관련)

 ※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군기 도안 설명)
 1. 전체적인 형상은 태극문양과 높은 산을 역동적으로 표현.
 전통․문화의 군으로서 청정지역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밝은 미래 창조의 군민의지 및 비전 내포
 2. 태극문양은 들과 물을 형상화, 군민화합과 조화로움을 의미. 
 적색은 비옥한 옥토에서 열매를 맺는 풍요로움과 임실인의 불타오르는 열 정을 흰색은 옥정호의 맑은 물을 은유, 군민의 순수함과 임실의 유구함을 나타냄.
 3. 높은 산은 임실인의 진취적인 기상과 희망찬 전진을 의미.
 녹색은 임실군의 영원한 발전과 젊고 푸른 군민성을 나타냄. 
 전체적으로는 태극문양과 높은 산을 조합, 임실의 ‘o'과’ㅅ'을 상징함.

02_문장(제3조 관련).hwp

[별표 2]
문 장 (제3조 관련)

※모양(색상)과 규격은 군기의 예에 의한다.

03_휘장(제4조 관련).hwp

[별표 3]
휘 장 (제4조 관련)

※ 군기의 예에 의하되, 필요한 용도에 따라 모양(색상)과 규격에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